총회 재판국의 존폐를 논한다
총회 재판국의 존폐를 논한다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8.05.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성교회 청빙소송 무산·재판국장 사임 등 잇단 악재에 교계 우려 목소리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종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재판국의 역할과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무효소송이 수차례 무산되고 재판국장이 사임하면서 재판국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재판국 존속과 폐지에 관련하여 긴급히 여러 의견들을 들어본다.

폐지1 : 제102회기 충청노회, 강원노회, 익산노회, 대구동노회, 평양남노회

지난 제102회기 예장통합총회에서 충청노회, 강원노회, 익산노회, 대구동노회, 평양남노회는 총회재판국 폐지와 헌법개정, 기구개혁 등의 헌의 청원을 했다.

충청노회는 총회 재판국 폐지에 대한 헌의의 이유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불신 및 불복’, ‘사회법정 판결로 종결’, ‘막대한 비용손실, 성도간 교회간 상처와 파탄’, ‘교회와 교단의 권위 상실’을 들었다.

강원노회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총회재판국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 청원을 했다. 강원노회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국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국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익산노회는 재심재판국 폐지를 헌의했다. 제안에 의하면 재심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권위를 희석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며, 총회 법리부서의 갈등을 초래하는 기구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동노회는 헌법 개정의 건으로 총회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총회재판국, 총회재심재판국, 총회특별재심재판국, 총회기소위원회의 폐지와 헌법 개정을 청원했다.

평양남노회는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노회, 총회의 법리부서 폐지를 들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시간적인 낭비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회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편집자 요약>

폐지2 : 재판국을 폐지하고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라

예장통합을 빗대어 소송공화국이라고 한다. 그것도 그런 것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재판의 난발로 총회 안에서 5심의 재판국을 가동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단의 법이 진화하면 할수록 소송도 비례하게 되므로 교단의 법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는 재판 관련법을 축소 내지 폐기 또는 불문법 형태로의 체제를 변환시켜야 할 때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송은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므로 이기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용될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면 본의와 달리 예상을 초월한 적대감으로 인간성이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교회 기능 및 성도의 정체성이 소멸되어 버린다. 둘째, 법이 발달하면 할수록 소송은 비례하게 되어 교회 문제를 성경이나 교회의 권위가 아닌 법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게 되고 교회 세속화는 급속하게 되고 있다. 셋째, 아무리 법을 발전시켜도 법을 다루는 사람의 수준이나 자격이 갖추어질 수 없는 구조 아래선 법치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인치적 판단으로 밖에 결정 될 수 없는 구조 아래선 발달된 법은 무서운 흉기가 될 것이다. 넷째, 법이 발전되면 될수록 국가법원이 개입하게 되고 교단은 교회 사법권을 송두리째 국가법원에 반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부 판사들은 목사나 교단의 관계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앉혀놓고 설교하는 형태가 될 뿐만 아니라 교단은 세속 판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법의 발전이나 소송의 난발은 신종 법조 계급을 창출하게 되고 소송을 빙자한 법조 로비스트의 활개로 교단의 질서는 혼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교회 소송사건의 내용을 보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나 목회자의 전횡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단이나 노회, 교회에서 소송의 발생의 원인을 해소하는 길이다. 즉 목회자의 청빙처를 노회가 아니라 지교회가 갖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해임권 또한 지교회가 갖게 되면 소송은 혁혁히 줄어들 것이고 교회는 안정되게 성장하여 질 것이다. 대신 이미 우리 교단은 100년이 넘는 교회전통과 판례 및 원로들이 존재하므로 원로들에 의한 윤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 전통이나 판례에 근거한 성문화된 법이 아닌 불문법형태의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법원에서 개입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교단의 사법권이 보장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재판국은 폐지하여야 한다.

<서울지역노회 J 목사>

총회재판국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이만규 재판국장 불출석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총회재판국 모습. 김지운 기자
총회재판국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이만규 재판국장 불출석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총회재판국 모습. 김지운 기자

존속1 : 총회 재판국 폐지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총회 재판국 폐지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당회 재판국이나 노회 재판국에 재판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한 사건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찬성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노회간의 소송과 총회(노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방안을 찬성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방안은 우리 교단의 자정능력과 자율적 통제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방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가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교단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왜 우리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가? 총회 재판국을 폐지하려 하기 보다는 총회 재판국이 신뢰할 만한 재판국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현행 재판국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비전문가들이 재판을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개선방안은 총회 재판국을 전문화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총회 재판국을 법률전문가들로써 구성한다면 재판국원은 5~7명으로도 충분하다. 현재의 사건 수를 감안해볼 때, 이 정도의 인원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총회 재판국원들로 하여금 양심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해준다면 총회와 총회 재판국의 위상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땜질처방에만 골몰한다면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경안노회 안동교회 권헌서 장로>

 

존속2 : 무용론은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양심 회복을 통한 회개, 법의 맹점 극복하자

재판국 무용론이 제기되는 배경을 보아야 한다. 장로교를 배경으로 둔 사람들 누구도 재판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당회나 노회,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거듭될수록 판결에 승복하는 경우를 찾기가 드물었다. 교회와 노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교회나 다른 노회로 이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역에 속하지 않는 무지역 노회로 이동하거나 타 교단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강제성을 가지고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아마도 해마다 총회에 헌의되는 재판국 폐지 청원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극대화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된다. 초창기 총회에서는 법이 엄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판국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 앞에 순응했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양심의 문제다. 신앙의 양심에 기초해서 접근한다면 쉬운 문제다.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종교법이 어려운 이유가 ‘양심’에 대한 승복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회법처럼 강력하게 제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사랑을 제외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재판국 판결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 무용론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규정된 법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성경의 희년제도와 같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여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죄인도 용서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총회 재판국의 위상과 판결에 승복하도록 하는 것도, 모든 구성원들의 신앙적 양심에서 법의 맹점을 극복할 때에 가능한 일이다.

<충청노회 오창교회 신창섭 장로>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