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제4보) 채은하 총장, “박성근 전 이사장의 구속은 막아야 한다”
(한일장신대 제4보) 채은하 총장, “박성근 전 이사장의 구속은 막아야 한다”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3.01.1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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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 반대측,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박성근 전 이사장의 법적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도한 일을 주도한 총장과 그 측근들의 무지와 불법을 솔직히 인정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채 총장, “박성근 전 이사장님을 고소한 교직원들은 본 교단의 목사이자 前 총장을 비롯하여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등 교수 10인과 직원 6인(한국노총 소속)들이다. 이들은 임금 문제로 이사장님을 고소하고 현 총장을 다양한 방식(불법 현수막, 전북지역의 교회와 총회 총대에 유인물 발송)으로 위협하고 나아가 이사회에 총장의 파면을 종용하고 있다.”

한일장신대학교(이사장 박남석 목사, 총장 채은하, 이하 한일장신대) 직전 이사장인 박성근 목사(포항오천교회)가 지난 12월 20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 구형을 받고 법정 구속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은하 총장이 박 목사의 구속을 막아달라는 탄원서와 호소문을 관련 기관에 보냈다.

한일장신대 총장실과 이사장실 / 사진 엄무환
한일장신대 총장실과 이사장실 / 사진 엄무환

채은하 총장의 탄원서와 호소문

채 총장은 먼저 “박성근 전 이사장 탄원 요청 배경”에 대해 “한일장신대학교의 전 이사장 박성근 목사님은 본 교단의 다른 직영신학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학교에서 급여를 받거나 본 대학의 소유자가 아닌 선출된 이사장이셨다.”며 “지금은 이사로서 4년 임기를 마치고 본 대학교를 떠난 포항오천교회의 목회자이다.”고 소개한 후 “박성근 전 이사장님은 호봉제 교직원들의 2021학년도 수당 하향 조정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2년 12월 20일 징역 6월 구형을 받았다. 수당 조정은 우리 대학 기획처의 주도 아래 절차를 지켰고, 다수의 교직원들이 동의를 했으나 노동청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한일장신대의 재정은 너무도 열악했고 지난 20여 년 동안 교직원이 일괄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재정을 충당해 왔기에 임금 조정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한 일이다(15명의 이사 가운데 12인 찬성). 박성근 목사님은 단지 이사장이라는 대표성을 가졌기에 고소를 당한 일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성근 전 이사장님을 고소한 교직원들은 본 교단의 목사이자 전 총장을 비롯하여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등 교수 10인과 직원 6인(한국노총 소속)들이다.”며 “이들은 임금 문제로 이사장님을 고소하고 현 총장을 다양한 방식(불법 현수막, 전북지역의 교회와 총회 총대에 유인물 발송)으로 위협하고 나아가 이사회에 총장의 파면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실제로 박성근 목사님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으로서 임금이나 어떤 형태의 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부도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도 포항에서 전주까지 손수 운전하시면서 한일의 발전과 총회신학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애쓰신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 총장은 “그러하기에 한일장신대를 사랑하고 또 한일의 미래를 위해 애쓰신 박성근 전 이사장님이 법으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죄가 있다면 열악한 학교 재정을 위해 기획처의 부족한 절차와 예산을 통과시킨 총장을 포함한 이사회 전체에 있다.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단지 총회 파송 이사로서 이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억울한 일이다. 한일장신대의 미래와 박성근 목사님의 무죄를 위해 탄원하고 호소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읍소했다.

탄원서
탄원서

또한 호소문을 통해 채 총장은 “지금 저희는 우리 대학과 전 이사장 박성근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며 “이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담은 돕는 손길을 요청드린다. 그중에서 시급한 것은 우리 대학의 전 이사장이셨고 포항노회 전 노회장이시며 현재 포항오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성근 목사님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라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21년 교비회계 예산을 세울 당시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재학생은 감소하였고, 신입생 충원 역시 89.5% 수준으로 낮아져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외국어학당은 비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일부 교직원들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 온 기부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 대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교직원의 수당을 낮게 조정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마련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행하였다. 그러나 수당 조정을 반영한 임금 지급에 반대하는 일부 교직원들이 박성근 전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소하여 결국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박성근 목사님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포항과 전주를 오가며 조사를 받아 왔고 계속되는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그 고충과 애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박성근 전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헌신과 겸손의 자세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이사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지방의 작은 신학대학이 직면한 여러 가지 외부적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 또한 교내 갈등으로 흔들리는 학교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셨음에도 끝내 죄인의 누명을 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회가 파송한 전 이사장 박성근 목사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다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일을 막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한일장신대학교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달라. 전 이사장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을 지켜달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채은하 총장 반대측 배 모 교수의 의견서

이에 대해 채 총장 반대측인 배모 교수는 박 전 이사장의 고소 건과 관련하여 본지에 보내온 의견서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불법으로 진행된 임금삭감에 대한 판결이 2023년 1월 19일 선고된다. 당시 우리는 채은하 총장과 박성근 이사장의 교직원 불법 임금삭감에 대한 건에 대하여 초기부터 강제 임금삭감이 불법임을 알리며, 강제 임금삭감보다는 과거 정장복·오덕호·구춘서 총장들과 같이 교직원들에게 먼저 감동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반대하는 교직원들을 향해서는 적극적 대화와 호소를 통해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채은하 총장을 비롯한 당시 기획처장 이혜숙 교수는 전체 교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기부하지 않으면 임금 강제 삭감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불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행하여 현재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며 “과거 20여 년 전부터 우리 대학은 역대 총장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에 감동하여 교직원들이 자신의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3억 원 가까이 많은 금액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는 등 희생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채은하 총장은 초기부터 총장이라는 직책을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 생각하여 독단과 독선으로 일을 처리해오며 무능한 모습과 함께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은 최고조로 이르렀다. 이제는 학생들조차도 총장의 무능과 불법을 막고자 채은하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대학 운영의 불법을 막고 총장의 전횡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박성근 이사장은 임금 체불 해소에 대한 우리의 수차례 호소와 협상 요구를 무시하며, 우리 임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임금 삭감은 불법이 아니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불법 임금 삭감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가고자 하는 화해의 노력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임금 삭감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 협상과 화해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박성근 전 이사장의 법적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도한 일을 주도한 총장과 그 측근들의 무지와 불법을 솔직히 인정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불법의 일들이 신앙의 양심과 지성을 중시하는 우리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현재 한일장신대는 박성근 전 이사장의 고소 건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취재 내용

박성근 전 이사장 고소 사건에 대해 본지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21년 한일장신대가 교비회계 예산을 세울 당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 이유는 채 총장도 탄원서와 호소문에서 언급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재학생은 감소하였고,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한때 재정상 도움이 되었던 외국어학당은 비자제한대학 지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정상황의 악화가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한일장신대 산학협력단의 비축된 재정으로 갑작스럽게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교직원들의 기부금 반환을 하겠다고 직전 총장이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직원 노조가 이사회에 요청하여 이 두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일부 교직원들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 온 기부를 본격적으로 더이상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학교 재정을 위해 교직원들의 기부는 20여 년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채 총장을 반대하는 교직원들이 학교 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부금을 중단한 것이다.

채은하 총장 업무 시작(2020년 11월 6일)하면서 기부금 1%로 축소 및 거부 상황
채은하 총장 업무 시작(2020년 11월 6일)하면서 기부금 1%로 축소 및 거부 상황

때문에 대학은 2021학년도 예산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호봉제 교직원의 수당을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그렇게 마련된 예산안은 총장 단독이 아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되었다. 그러나 수당이 낮게 조정된 임금지급에 반대하는 일부 교직원들이 박성근 전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결국 오는 2023년 1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박 이사장을 고발한 교수노조원들(한국노총)과 직원노조원들(한국노총)들은 채 총장 반대측인 배 모 교수가 의견서에서 언급했듯이 박성근 당시 이사장이 불법적인 강제 임금삭감을 철회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이사장은 그렇게 될 경우 학교에는 또 다른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설사 실형을 살더라도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지난 2021년 3월 이후 12개월 12번의 고소를 당했으며 마침내 징역 6개월 구형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성근 전 이사장은 학교나 법인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도 급여를 받지 않았고 포항에서 전주까지 오가며 오직 학교발전을 위해 매진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을 고소한 대부분의 호봉제 교직원들은 20년 이상 학교에 몸담아 온 이들이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목사요 장로로서 이들 또한 20년 이상 전체 교직원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학교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 또한 그렇게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총장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임금조정을 이유로 이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목을 붙여 징역형을 받기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불명예스럽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니 이는 도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채 총장의 입장이다.

채은하 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수많은 대학들에서 비정년 교수들과 시간강사들이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고 있다.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부)교역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설사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하자.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대학의 교직원들이 희생과 헌신의 소명 아래 박봉을 감내해 왔고, 연봉제 교직원과 비정년 교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호봉제 교직원들의 수당을 하향 조정한 것인데, 이에 동의한 박성근 전 이사장의 결코 쉽지 않았을 신앙적 결단에 조소와 돌을 던져야 하는 일은 과연 정당한가? 박성근 전 이사장의 큰 뜻과 신앙적 의지가 명예롭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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