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 유보...소명 기회 줬지만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 유보...소명 기회 줬지만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2.12.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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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정죄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 잇따라
원칙부터 세워야
한기총 실행위 현장. 한기총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한기총 실행위 현장. 한기총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2월 7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 제명키로 했다.

이단 규정은 15일 실행위에서 최종 결정해 실행키로 했으며, 안건이 통과되면 전광훈 목사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은 3년 간 회원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단으로 규정된 근거는 전 목사가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죽어”라며 신성을 모독했고, 자신이 ‘성령의 본체,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한 점에 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즉각 반발하고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인 예장 통합을 비롯한 대다수의 교단이 나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내 사상과 사역을 검토한 결과 이단성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증경대표회장단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김현성 변호사의 전광훈 목사 이단 정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단 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 목사의 주장대로 예장통합 107회기 이대위는 지난 총회에서 이단과 사이비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한다. 목회자로서의 품격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한기총은 지난 15일에 가진 실행위에서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을 미루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날 이용규 한기총 증경총회장은 “회원을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길자연 증경총회장 또한 “이러한 결정은 각 교단에서 할 일이지 연합기관에서 할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해명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있지만 해당 인사들의 소명 자료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 목사가 다시 해명하겠다고 하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해당 사안을 이대위에 다시 맡기기로 결정했다.

실행위 현장에서는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의 시위로 경찰이 출동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과는 새해에 가질 정기총회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목사의 정치적 사상과 활동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기독교에서 이단은 자신을 교주로 신격화 하면서 자신만의 교리를 창시해야 하지만 전광훈 목사의 경우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고, 한기총의 무리한 이단 정죄는 혹여 개인감정이나 기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계 관계자는 “이단 정죄를 교권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회와 교계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한기총은 이단 장사, 교권 싸움으로 인해 진흙탕이 된지 오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가려진 천막 뒤에서 대리전을 하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습은 또 다시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한기총은 먼저 이단 정죄의 원칙부터 분명히 한 뒤에 전광훈 목사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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