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제1보] 채은하 총장과 이사회와의 전쟁(?) 본격화… 교수들과 학생 및 학부모, 기자회견 열어 '이사회 성토'
[한일장신대 제1보] 채은하 총장과 이사회와의 전쟁(?) 본격화… 교수들과 학생 및 학부모, 기자회견 열어 '이사회 성토'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12.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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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8년 전(前) 총장이 교직원 월급으로 조성 적립된 임의특정적립기금을 불법 전용하여, 백주년기념관(구 삼성병원)을 구입하였다 전(前) 총장은 백주년기념관을 불법으로 매입한 뒤 건물 공간의 상당 부분을 이전 소유자에게 주변 건물의 임대료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게 하여 수년 동안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사장 박남석 목사, “현재 학교는 교육부가 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소명하고 있는 상황”

전북 완주에 소재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남석 목사)측과 채은하 총장과의 전쟁(?)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즉 이사회측이 채 총장의 힘을 무력화시키려 할 뿐 아니라 식물 총장을 만들거나 총장에서 낙마시키려 한다는 것. 본지는 이러한 정황이 취재망에 포착되었기에 그간의 학내 사태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일장신대 교수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를 성토했다 / 사진 한일장신대 제공
한일장신대 일부 교수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를 성토했다 / 사진 한일장신대 교수노조 제공

교수들과 학부모들, 기자회견 열어 이사회의 불법 및 비리 폭로

12월 15일 한일장신대학교 소속 교수들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재임용 부결 등 학교 이사회가 온갖 비리와 의혹에 휩싸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를 살리고 싶다.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들은 이처럼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사회를 성토하게 되었을까.

이들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사태에 대한 여덟가지 문제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 한일장신대 교수노조 제공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일부 / 한일장신대 교수노조 제공

첫째, 이사회가 아무런 설명없이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명의 재임용 거부

▪지난 12월 2일 학교법인 한일신학은 2022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2023년도 1학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4명 전원의 재임용 탈락을 결의했다.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업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채은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이사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결시켰다.

▪전임교원 4명 전원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운동처방재활학과 재학생 200여 명은 명백한 학과 탄압, 교권 탄압,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탄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따라서 200여 명의 학생들은 집단 시험거부, 등록거부 등 학생 학습권 탄압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둘째, 2018년 전(前) 총장이 교직원 월급으로 조성 적립된 임의특정적립기금(이하 기금)을 불법 전용하여, 백주년기념관(구 삼성병원)을 구입하였다.

▪전(前) 총장은 유사시 교직원 임금 보전위해 교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특수 목적 기금을 교직원 동의없이 불법 전용, 불필요한 건물을 구입했다(임의특정목적적립금운영규정 제6조)

▪이는 기금 규정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 불법적으로 건물 구입(임의특정목적적립금운영규정 제7조)한 것이다.

▪구입결의를 해야 할 이사회의 이전에 공매도가 확정되는 등, 이사회 결의 없이 건물을 구입했다.

=> 우리는 교직원들이 조성한 기부금으로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임의특정적립기금을 정상적인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당시 책임자들을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감사해 주기를 요청한다.

셋째, 전(前) 총장은 백주년기념관을 불법으로 매입한 뒤 건물 공간의 상당 부분을 이전 소유자에게 주변 건물의 임대료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게 하여 수년 동안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불법 구입 후, 전체 면적 3/4을 이전 소유자와 전세 계약했다.

▪계약기간 10년, 무보증금, 시설관리비 및 관련 세금은 학교가 부담했다.

▪2018년 당시 본교 캠퍼스와 2km 이상 거리 위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제2캠퍼스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불용 건물로 인한 상당한 액수의 관리비 발생으로 학교 재정 악화 초래

=> 우리는 백주년기념관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특혜성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 주시고, 당시 책임자들을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감사해 주기를 요청한다.

넷째, KBS 뉴스 관련 내부감사 결과 중징계 등 감사 결과 조치 요청을 무시한 이사회의 제보자 색출을 위한 불법적인 조사활동

2020년 11월 12일 KBS 뉴스가 한일장신대학교 4대 의혹을 보도하였다. 이후 이사회는 제기된 학내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 색출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교직원 및 LMS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교수협의회 임원을 소환하는 등 부적절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4가지 의혹은 아래와 같다.

⑴ LMS 도입 관련 의혹

⑵ 입시홈페이지 제작 및 계약 관련 의혹

⑶ 교원의 불법 겸직 관련 의혹

⑷ 제2캠퍼스 구입 관련 의혹

▪전(前) 총장은 부적합 업체를 통해 LMS 도입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강행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결국 기일 내 납품을 하지 못했음.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 LMS 구축이 시급했던 상황, LMS 납품 실적이 없고 여러 의혹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함.

▪결국 해당 업체의 기일 내 납품 실패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학교에서는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

▪당시 교수협의회가 임시총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학교 측에 해명 요구함.

▪임시총회 중 당시 담당 사무처장 및 일부 교수들 LMS 도입에 30억 원이 든다고 주장.

▪교수협의회의 계약서 열람 요청에 당시 사무처장, 총장 명령 거론하며 공개 거부함.

▪현 채은하 총장은 취임 후 수개월 만에 6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LMS 설치 완료.

▪이사회는 위 4가지 의혹 사항에 대한 학내조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함.

▪이사회는 의혹 관련 조사는 하지 않고 제보자 색출에 전념함.

▪이사회는 오히려 제보자 색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불법적인 조사 진행, 해당 교직원에게 갑질 및 업무 방해.

▪불법적인 조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제보 관련 아무것도 밝히지 못함.

▪일부 이사는 과거의 비리 은폐 공모 및 학교 행정을 방해함.

▪법인 이사회에서는 KBS 뉴스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고, KBS에 제보한 교직원을 색출하는 조사 활동만 함.

=> 우리는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감사하여 당시 KBS 조사위원회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사직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결과 조치 이행에 대한 요청 묵살

▪전 산학협력단장(이하 산단장)의 법인카드 남용, 회계 부정 및 전 산단직원의 회계서류 탈취와 관련된 산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함.

▪전 산단장은 외국인 학생모집 관련 수당 명목으로 본인이 전결 처리하여 178,700,000(1억7천8백7십만)원을 수령하였고, 3명의 담당자들에게 각각 6,900,000(6백9십만)원, 6,800,000(6백8십만)원, 6,800,000(6백8십만)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사용처가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불분명한 법인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아무런 증빙 서류없이 모집수당 명목으로 26,000,000(2천6백만)원이 지급되었음.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는 외국인 학생모집 사업을 할 수 없어 이는 산학법위반임. 산학협력단에서는 교비회계로 처리되어야 할 외국인 학생 등록금 수입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강사료 등 지출은 교비회계로 처리함.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에 산단 운영 비리에 대한 내부감사를 요청.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내부조사, 내부감사,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거쳐 밝혀진 의혹에 대하여 이사회에 조치 요청.

=> 우리는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불법 횡령금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교육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여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한다.

여섯째, 폭언․ 갑질 이사 자녀의 절차 무시한 특혜 취업

지난 2월, 이사회는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빌미로 계약직이던 직원 S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했다. 이후 직원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 결정에 따라 타 직원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보고하고, 계약직 전환을 부결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특정 이사의 자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이사회가 직전 이사회에서 학교 재정난을 이유로 타 계약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부결함.

▪직원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이전 계약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과 재계약을 않기로 결의함

▪하지만 이사회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계약직이던 이사 자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결의함

▪이사회는 직원인사위원회 결의를 무시하고 폭언 ․ 갑질 이사 자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특혜를 제공함

▪이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단됨.

=> 우리는 학교 안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직원인사와 이사 가족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 채용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감사하여 조치해주기를 요청한다.

일곱째, 특정 이사들의 갑질 및 과도한 행정 간섭

자녀를 특혜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의혹이 있는 이사는 학교 직원 다수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협을 가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음.

▪특정 이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참석 중 학교 직원 여러 명에게 심한 폭언을 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총장과 사무처장에게 S직원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계속 종용함.

▪불필요한 소위원회를 다수 구성하여 과다한 참석에 따르는 상당한 회의비를 수임(KBS조사위원회, 컨설팅조사위원회, 재정위원회)하며 과도하게 학교 행정에 간섭함.

=> 우리는 학교 내 이사들의 학내 직원 갑질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이사들의 과도한 학교 행정 간섭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철저히 감사하여 조치해주기를 요청한다.

여덟째,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 의무 무시

현재 한일장신대학교 법인은 교육법에서 정하는 법정부담금 납입의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고 있으며, 교직원의 기부금을 법인전입금으로 돌려 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교육법에 규정된 법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교육법상 규정된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하지 않고 교원 기부금으로 대체함.

▪기조성된 학교 기부금 대부분은 교직원 기부금으로 조성.

▪교직원 기부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대체하고 있음.

박남석 이사장, “현재 학교는 교육부가 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소명하고 있는 상황”

한편, 본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이사장 박남석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차후 박 목사가 입장을 밝힐 경우 소개하겠다. 그런데 박 목사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 보도되었기에 먼저 이를 소개한다. 박 목사는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후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명의 재임용을 거부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을 넘어선 억측이다. 이사회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사 당시 배점 기준을 초과해 점수가 부여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으며, 비정년 트랙 교수 재임용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제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 10월 13일 일부 교수들이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청했고, 이에 교육부가 학교 측에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며 “이에 현재 학교는 교육부가 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소명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그런데 교수들은 제기한 여덟가지 문제의 근원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회측이 채은하 총장을 식물총장 내지 총장 자리에서 밀어내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이사회측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취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지는 이미 밝힌 것처럼 한일장신대 사태의 숨겨진 내막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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