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소속 교인 100명 미만 교회, 68.9%” …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밝혀
“예장통합 소속 교인 100명 미만 교회, 68.9%” …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밝혀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12.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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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의 경우 전체 교인수는 2021년에 2,358,914명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했지만 예산(결산)은 1조 3천 800억으로 전년 대비 5.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이하 예장통합) 총회의 전체 교회수는 9,421개이며, 이중 자립대상 교회가 38%인 3,513개, 노회지원 자립대상 교회가 24%인 2,250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6일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7회기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107회기 부총회장 김상기 장로) 정책협의회에서 총회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인 문장옥 목사는 “2022년 교회동반성장사업 보고 및 2023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 설명”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교회동반성장사업보고하는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총무 문장옥 목사
교회동반성장사업을 보고하는 총회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문장옥 목사 / 사진 엄무환

문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예장통합 총회의 경우 전체 교인수는 2020년에 2,392,919명이었으나 2021년엔 2,358,914명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했지만 예산(결산)은 1조 3천억에서 1조 3천 800억으로 전년 대비 5.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인수 / 사진 엄무환
전체 교인수 / 사진 엄무환
예산(결산)액 / 사진 엄무환
예산(결산)액 / 사진 엄무환

그리고 교인수별 교회의 경우 30명 미만이 전체 36.4%인 3,430교회이며, 30~50명 미만이 16.5%인 1,587교회, 50~100명 미만은 15%인 1,508교회, 100~200명 미만이 12.9%인 1,215교회, 200~400명 미만은 7.9%인 746교회, 400~500명 미만이 1.57%인 148교회, 500~1,000명 미만이 4.4%인 415교회, 1,000명~3,000명 미만이 3.1%인 293교회, 3,000~7,000명 미만은 0.8%인 78교회, 7,000~10,000명 미만은 0.11%인 10교회, 10,000~50,000명 미만은 0.18%인 17교회, 50,000명 이상은 0.03%인 3교회이다.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각 노회별 관계자들 / 사진 엄무환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각 노회 소속 교회동반성장위원들 / 사진 엄무환

문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 산하 9,421개 교회 중에서 200명 미만 교회가 81.8%를 차지하며 400명 미만 교회는 89.7%, 500명 미만 교회는 91.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69개 노회 가운데 자립노회가 33개, 지원하는 노회가 18개, 지원받는 노회도 18개”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립대상교회 구분 기준’에 대해 문 목사는 “전년도 결산액이 농어촌지역(읍, 면)인 경우 2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지역의 경우 2500만 원 이하, 대도시지역은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금액은 4억 원 이상인 교회는 제외되며, 월세 금액은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까지 전년도 결산액에서 공제되는 교회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도처인 경우 “세례교인수 15인 미만인 상태로 2년간 계속된 경우 총회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기도처로 변경 가능하며, 목회자가 상주하는 기도처인 경우 소속 노회 결의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지만 타노회 지원대상은 제외되고, 당회가 구성된 조직교회나 자립을 선언한 교회, 지원중단을 선언한 교회도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3년간 지원 후 재평가하여 지원 연결과 지원금액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립대상교회 지원 기준’에 대해 문 목사는 “첫째, 자립대상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비 지급 외 노회 지원금은 전년도 결산 1천만 원 이하 70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 60만 원까지, 3천만 원 이하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둘째, 목회자 연금은 10만 원까지 지원하되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셋째, 목회자 자녀 장학금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우선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열심히 설명하는 문장옥 목사 / 사진 엄무환
열심히 설명하는 문장옥 목사 / 사진 엄무환
문장옥 목사의 설명을 열심히 메모하는 소망교회 한정 장로 / 사진 엄무환
문장옥 목사의 설명을 메모하는 소망교회 한정 장로 / 사진 엄무환

문장옥 목사는 교회동반성장사업 총회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첫째, 총회는 노회 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둘째, 총회는 목회자 과잉 수급으로 인한 자립대상교회 증가를 막기 위하여 교단 산하 각 신학대학교의 목사후보생 정원조절을 지도하며, 재학 중인 목사후보생들에게 자비량 목회, 마을목회, 특수목회 등 다양한 목회 방법론이 각 신학대학교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총회는 자립대상교회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한다. 예를 들어, 도시에 개척교회를 새롭게 설립할 경우에는 자립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척과정부터 자립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계획서 있게 진행하며, 기존 도시지역 자립대상교회는 자비량목회, 마을목회, 특수목회 등 다양한 목회 방법을 적용하여 자립을 유도하며, 농어촌지역 자립대상교회는 생명의 농산물 생산, 마을목회, 귀농귀촌인목회, 노인목회 등 다양한 목회방법을 적용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다.

인사말을 전하는 부총회장 김상기 장로 / 사진 엄무환
인사말을 전하는 부총회장 김상기 장로 / 사진 엄무환

한편,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인 부총회장 김상기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지속가능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 총회, 사업노회의 실천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 “연합과 협력의 관계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하며, 지원하는 노회와 지원받는 노회, 자립도뇌의 다양성 사이에서 통합적 목회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3차 3개년 총회 교회동반성장 사업(2022~2024) 2023년(2년차)을 준비하며, 각 노회는 자립대상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 주시되, 앞으로의 방향성을 자립대상교회의 목회적 지원과 교회 자립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성을 기반한 목회를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는 오전 11시부터 개회예배 및 인사, “2022년 교회동반성장사업 보고 및 2023년 교회동반성장사업(3차 3개년) 지침” 설명에 이어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인 황해국 목사의 “한국교회 변화와 목회 방향 제시”라는 제목의 강의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인 남성혁 목사의 “복음과 전도(선교) 탈종교화 시대의 복음과 귀납적 전도”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본지는 두 분의 강의도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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