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현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일본 편을 들고 있다. 반성 없는 일제전범기업을 두둔하는 것은 물론 아예 전범기업 명예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그토록 대한독립을 위하여 온 몸과 온 맘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 운동가들의 피가 통곡을 하고 있다.
우리는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일본기업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 사죄는 물론 배상에 대한 대화자체도 묵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피고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한국 법원의 배상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어 2019년에는 ‘수출규제조치’라는 이름으로 한국 경제를 혼란하게 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어도단을 하고 있다. 끝내 배상명령을 거부하다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위기가 되었다. 일본은 여기에 ‘만약 현금화 될 경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95세가 되는 고령이시다. 하지만 그의 카랑카랑 목소리는 일본과 윤석열 정부에게 호령한다. “사죄 한마디 듣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느냐?”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기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지금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으니 최종판단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일본도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에 두 번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자에게는 이처럼 굴욕적인 자세로, 약자는 짓밟아 버리는 이런 정신이 식민정신이며, 노예의식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일본에게 우리의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 간의 질서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민주국가이며, 인권국가이다.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일본이 국제 규범에 맞게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와 저자세 외교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일관하는 와중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7월 6일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정신영 할머니 계좌에 931원을 송금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것이다. 14살에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정신영 할머니는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죽기만을 바라느냐. 사죄도 하지 않는데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정신영 할머니 한탄이다.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모욕이다. 더 이상의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당장 의견서를 철회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임을 천하에 일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