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와 관련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사건2022나2005732)건에 대해 1심판결 취소및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가 부존재 하다는 1심법원인 서울동부지법원의 판결(2021가합100753)을 뒤집는 판결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