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나서서 예장통합 교단의 불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사법부가 나서서 예장통합 교단의 불법을 바로 잡아 달라”고?
  • 이정환 목사
  • 승인 2022.10.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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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삼경 목사의 탄원서를 읽고
글_이정환 목사(예장통합 전 총회정치부장)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총회제공.<br>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가스펠투데이 DB.

최삼경 목사의 주장은 예장통합 교단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 교회적인 망발로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1784년 천주교가 조선에 전파되면서 조상제사 문제로 불거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 1801년 신유년에 첫 번째 천주교박해가 일어났다. 신유년 박해로 인해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신부와 신진 실학자로 촉망받던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권철신 등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유배되는 등 조선 포교 중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 열렬 신자였던 황사영은 천주교에 대한 조정의 박해를 피해 제천으로 거처를 옮긴 후 북경에 있는 주교신부에게 조선 카돌릭교회가 처한 박해의 전말과 초토화된 조선교회의 상황을 전하며, 조선교회 재건책을 제시하는 백서(帛書)를 작성하여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발각되어 서울로 압송된 뒤 그해 11월 서소문 밖에서 처형당했다.

황사영은 백서(帛書:명주천에 쓴 글)에서 청나라가 종주권(宗主權)을 행사해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조선이 서양인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주기를 요청했고, 더 나아가서는 청나라의 감호(監護)를 요청하며, 조선을 청나라의 한 성(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조선에서도 북경에서처럼 선교사의 활동을 보장받는 한편 서양의 군선과 군대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얻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마디로 조선 천주교가 처한 난국을 외세를 끌어들여 해법을 찾고자 하였으나 황사영의 도모가 사전에 발각됨으로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더욱 거세졌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인해 조선 지배층에겐 천주교가 외세와 내통세력으로 낙인이 찍혀 더욱 큰 박해를 당하게 된다. 교회와 신앙의 문제 해결방법으로 세속권력을 끌어 들이려했던 황사영의 시도는 오히려 천주교회에 큰 화를 불러왔다. 

최삼경 목사가 명성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탄원하는 일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세상이 험해서 억울한 사람을 탄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탄원서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필(筆)을 드는 것은 장려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최 목사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글에 대해 관심이 생겨 자세히 탄원서를 읽어보았다. 그런데 최 목사의 탄원서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호소의 글이 아니었다.

그의 글은 총회에 대한 비판과 고발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정작 이 사건의 원고에 대한 탄원은 한 마디도 쓰지 않았다. 탄원서의 목적은 그가 쓴 글 서두와 결론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탄원인은 정의로운 법원이 바른 결정을 내려 본 교단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어, 본 교단은 물론 기독교가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탄원서 서두)

최 목사는 탄원서에 “교단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법은 교단과 달리 강력한 구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교단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기관은 국가법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교단)의 불법을 그대로 둔다면 교단은 혼돈에 빠지고 말 것이 자명하니 이를 법원이 바로잡아 수렁에 빠진 저희 교단을 구해주시기 호소한다”(탄원서 결론)

법원이 나서서 우리 교단을 심판하고 잘못된 기독교를 바른길로 가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최 목사의 탄원서는 예장통합 교단은 불법을 자행하는 교단으로 스스로 바르게 할 능력이 없으니 국가기관인 법원이 나서서 교단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나서서 교단을 구해 달라?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공개한 최 목사의 신앙과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의 속권으로 교회를 바르게 해 달라는 그의 주장은 우리 스스로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격이며, 마시던 물에 침을 뱉는 행위나 다름없다.

최 목사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고전 6장 1절 이하에 바울의 고린도교회를 향해 ‘교회문제를 교회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한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한 두 번은 인용하며 설교했을 법한데 드러내 놓고 교단(교회)내부의 문제에 세상 권력의 개입을 요구하는 최 목사의 글을 읽는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교단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누구나 가능하고 또 적절한 비판은 총회를 공정하고 건강한 교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교단도 때로는 위법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교단 헌법에 권징 절차를 두고 있다.

그리고 최 목사는 교단의 법(총회재판)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그 법으로 교단에 속한 9,000여 교회를 치리하며 250만 명의 교인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100년 넘게 감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법원이 어떤 구속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법원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와 교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사법부의 판결의 구속력은 그들이 교단을 벗어나는 순간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법원이 형사적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나 교인이 교단의 법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교단이나 교회를 떠나면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교단의 법을 어겼을지라도 교단을 떠나면 법원의 판결도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소속 교회와 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헌법이 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단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사법부는 모든 종교단체 관련 재판에 대하여 가능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자체적인 법과 정관과 결정에 의하여 교회나 개인을 징계하였을 경우 종교단체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정이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자.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눈물을 흘리며” 총회가 불법적 결정을 했다고 교단을 비난하고 “사법부가 나서서 교단의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하는 최 목사는 교단 자체의 헌법이나 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묻고 싶다.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면 엄연히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도록 모든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서 “총회(교단)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 봤는지 하는 것이다.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하면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해서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터인가? 그렇게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총회 결정에 순종해야 하지 않느냐?’고 명성교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나무라고 만류해야지 그를 두둔하는 탄원서는 왜 제출하였는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거나, 법을 잠재한다”는 내용은 총회결의사항이 아닌가? 비록 총회가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결정이라면 모두 소송의 대상이다.

그러나 최 목사를 비롯해서 소위 세반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총회를 상대로 이의(소송)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총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는 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총회의 결정을 뒤집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전무 하다.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불법이라고?”

이 주장이야말로 총회와 교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주장이다. 교단의 법이나 규칙의 일부분은 무조건 잠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의사, 의결정족수(2/3 이상 찬성)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총회재판국의 판례 총회규칙부의 유권해석이다. 

* 총회재판국 판결(예장총재92-131호, 2008.7.1 판결),
판결이유 : (전략) 신청인은 ‘노회규칙 잠재를 결의하지 아니하였고 투표하지 않고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노회 제56회 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외 xxx 목사에 대한 총회총대 및 부총회장 후보 추대 결의에 앞서 규칙을 잠재하자는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그러므로 OO노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총회규칙 유권해석(제94회기)
질의 4. 선거에 대한 규정이 노회 규칙과 세칙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고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회 출석 2/3를 득한 후에 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에 관한 규칙과 세칙의 개정 없이 선거에 대한 규정 변경결의(동의 제청 출석 과반수)가 유효한지요?
 
7. 대구동노회장 000 목사가 제출한 “규칙 유권해석 질의” 중, 질의 4, 5항은“본회의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명성교회 수습안은 당시 출석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총대 76% 이상이 수습안에 대하여 찬성은 관계법규를 개정, 제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법의 잠재’가 가능했던 것이며, 동시에 화해 조정이라는 총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국의 판결 사례와 총회규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을 잠재하고 수습안을 가결한 것이다. 최 목사가 이런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았다면 허튼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 목사는 자신이 무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탄원서에서 “교단 내 총대들은 법에 대한 전문성과 정직성이 많이 떨어져 명성교회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총회 총대들이 마치 불법적 결의를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1,500명의 총대들을 무식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로 매도하는 주장이다.

그러면 그렇게 전문성과 정직성이 떨어진 총대들로 구성된 102회기 총회재심재판국원들이 내린 판결은 절대 진리처럼 법원이나 사회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가?

이들 재심국원들은 모두 법의 전문가들인가,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인가?

그 재심판결이 권징 헌법을 위반한 불법 재판이라는 사실과 판결을 선고한 재심재판국장은 자기들이 내린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고백한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이런 불법재판을 바로 잡으려고 다시 재심청구를 하자 “재심판결은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헌법까지 개정한 사람들이 누군가? 무엇이 무서워서 재심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법까지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명성교회와 싸우는가? 총회가 “총대들의 무지와 부정직”함 때문에 불법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면 총회를 상대로 싸워야지 왜 명성교회와 싸우는가?

명성교회는 총회의 결정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다. 

최 목사는 금년 107회 총회에서 잘못된 총회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6개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을 반려하기로 결의한 것이 “법을 넘어서는 동정심과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의 로비에 말린 결과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107회 총대 중 반려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613명의 총대들이 명성교회에 대한 동정심이나 로비를 받아 “잘못된 결정”을 했다? 

최 목사의 주장은 총대들과 명성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그런 “분명”한 (로비)근거가 있다면 의법 조치를 해서 벌을 주어야 한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그래, 총대들이 동정심을 발휘했다고 하자. 명성교회에 대한 동정심이든, 총회를 향한 동정심이든 다수의 총대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가지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전문성과 정직성이 떨어진” 총대들이 잘못 판단하고 내린 결정으로 치부하고 총회와 총대들을 비난하며 법원이 나서서 교단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국가권력을 교단에 끌어드리는 행위가 과연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을 표방하는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단의 자율성과 자유를 망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주장이며, 더구나 “사법부가 나서서 기독교가 바르게 가도록 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최 목사의 주장은 예장통합 교단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 교회적인 망발로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이 기고의 글에 반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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