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교회 실무자 교육이 실시된다.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철 장로)는 지난 1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회표준 정관과 회계운용 세칙, 목회자 퇴직금, 종교인소득세 신고 관련 교육건 등을 결의했다.
퇴직소득 신고 건은 목회자가 퇴직시 교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6일(한국백주년기념관)과 28일(대전신학대학교)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위원회는 종교인 소득세 시행에 따른 교회 표준정관 제정 건에 대해서는 102회 총회에서 공포된 ‘교회 표준 정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조항은 ‘교회회계기준’을 보완 정비해 사용하기로 했다. 또 교회 회계기준 개정을 위해 전문위원으로 세무사 김진호 장로와 회계사 김종철 장로를 선임했다.
기타 안건으로 담임목회자나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복지관의 대표자로 있는 경우, 무보수에 해당할 때 지역 건강보험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교회회계 기준의 연구 보완을 통해 규칙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회표준 정관과 교회 회계 운용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연구로 총회소속 교회에 표준 매뉴얼을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정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재철 장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우리 총회는 소속교회가 세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이번에 마련될 정관과 운영세칙은 총회의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제도였다”며 “과세시행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회 내의 정관을 비롯해 세부적인 규정들이 뒷받침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