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이슈에 대한 서울관악노회의 반박, 그러나...
새봉천교회 이슈에 대한 서울관악노회의 반박, 그러나...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2.10.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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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은 기판력에 기인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총회제공.<br>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가스펠투데이 DB.

서울관악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새봉천교회 판결을 다룬 본보의 온라인 기사(9월 29일) “민낯이 드러난 총회, 되풀이되는 떼창 재판”에 대한 반박 자료를 조00 장로를 통해 보내왔다. 이에 대한 본보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_편집부


서울관악노회의 주장

첫째, 2015.8.29. 윤00, 이00은 교회분립청원서에 분립하는 교회 장로대표로 서명한 자다.

윤00(2016.7.2.), 이00(2016.8.18.)는 각각 이명증명요청서를 그리고 강00(2016.10.16.)는 더처치교회 장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제적된 장로가 아니라 분립하는 더처치교회 시무장로였다고 주장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2020.8.20.) 원고 이00, 강00, 윤00은 피고의 교인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의 각 공동의회 당시 봉천교회의 시무장로였으나 이후 더처치교회로 이명하였다가 다시 피고의 교인으로 이명했으며 2021.3.11.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을 제시했다.

셋째, 공동의회결의무효 등(서울중앙지방법원), 공동의회결의무효 등 항소(서울고등법원), 당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교회분립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복직된 장로들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4번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넷째, 새봉천교회 합병 당시 기존의 장로 5명과 합류한 장로 5명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결론적으로 서울관악노회는 “총회재판국 103-41호와 재심 104-06호 판결은 헌법위원회 해석도 따르지 아니하고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도 따르지 아니한 헌법을 위반한 재판이다”라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문, 서울고등법원판결문, 2018.01.17.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2018.9.4.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총회 91회기 헌법 해석 291페이지 61번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서울관악노회 반박 자료를 통해 본보가 106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 주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음을 확인했다.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은 기판력에 기인했다.

기판력이란 “어떤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법리적 효력,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단일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청구의 대립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사전적 법률적 의미이다.

앞서 보았듯이 지금껏 새봉천교회 장로의 지위에 관련하여 국가법원 판결의 주문으로 장로의 지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유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있다면 오00 장로의 사임 건 외에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먼저 총회 판결 예총재판국 사건 제104-10호 건은 원고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판단하지 않았고 다만 소추요건의 불비로 각하한다고 했지 총회재판국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아 서울관악노회 조00 장로의 주장은 이유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될 뿐이다.

더 나아가 조00 장로가 제출한 국가법원의 판단(사건번호 2019가합566883(본소)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조00 목사를 위한 청빙 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총회재판국 판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당회장 조00 목사는 자신을 청빙한 당회가 정당하다면서 이 사건 재판을 무효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으나 각하 됐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원고의 청구 또한 기각됐고 주문에서는 새봉천교회 당회원들의 지위를 규정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밝힌 바처럼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있는 것인데 이제껏 새봉천교회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판결을 보면 총회재판국 판결에서는 모두 조00 장로의 반대 측 장로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부연하면, 사건번호 2019가합566883(본소) 이 사건을 살펴보면 판결의 주문으로 장로의 지위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중에서 피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사가 판단한 것 외에는 의미 없는 것으로 구속력을 구비 하지 못한 사건에 불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역시, 양쪽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00 장로는 마치 국가법원에서 주문으로 판결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며, 그가 보내온 자료만으로는 본보의 기사 내용이 일부라도 거짓,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득과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새봉천교회의 제반 소송 과정은 복잡하고 다난하다.

이 과정에서 잘잘못을 가린다면 어느 한 쪽의 사실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손들어주기가 어렵다. 또한 새봉천교회의 화해와 수습 차원에서 노회와 해당 교회 간, 교회 당사자 성도 간, 총회재판국과 해당 소송 관계자 간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나 이행 절차 사항은 취재 대상이 아니다.

특히 특정인 목사나 장로에 대한 취재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분쟁에서 그것이 양심적이냐 신앙적이냐 윤리도덕적이냐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은 별도의 취재 대상이다.

다만 근본 기사는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이 새봉천교회의 장로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서 기판력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의 갈망은 총회 판결 주문의 정신에 따라 서울관악노회나 새봉천교회가 회복의 신앙으로 서로 화합하여 다시 교회 부흥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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