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이 드러난 총회, 되풀이되는 떼창 재판
민낯이 드러난 총회, 되풀이되는 떼창 재판
  • 가스펠투데이 편집부
  • 승인 2022.09.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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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분쟁, 새봉천교회 재판
총회의 결의, 후유증으로 남아
패거리식 주장 멈춰야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총회제공.

예장통합 제107회기 총회 역시 구태를 벗지 못한 미숙한 회의가 되풀이됐다. 기본 회의법도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끄러운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낸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총회장은 유머와 위트, 명언으로 짧은 3일 동안에 회의 진행을 역대 총회장 중 가장 탁월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총대들이 기본 회의 진행도 무시하며 떼창 부림의 야유와 소음으로 분위기를 흐렸다는 후문이다.

그들은 총회 재판 판결에 대한 불만과 기만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총대들을 혼란케 했다. 더구나 1년 조 2년 조 국원들을 교체 보선하기로 한 대목에서 재판국의 존립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했다.

근래 재판국원들을 전원 교체한 사례가 벌써 3차례나 되어 재판국에 대한 신뢰와 판결의 실효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다. 그나마 화해 조정 기능을 보완했다는 헌법 규칙 사항은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총회 기간 중 나타난 회의 진행과 총회 재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_편집부


1. 기본 회의법과 진행

회의는 회장과 총대(회원) 그리고 의제(agenda)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열리게 되는 것이 기본이다. 교단 총회에도 헌의부가 있어 헌의부는 각 노회나 상비부에서 상정된 안건을 본회에 상정함으로써 총대 회원의 가부로 결의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시 말하면 회의는 상정되지 아니한 안건은 다룰 수 없는 것으로 헌법 정치 제77조 제8항, 제8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07회기 회의를 보면 헌의(상정) 되지 아니한 안건으로 총회는 모든 힘을 소진한 것뿐만 아니라 인신공격과 상처만 남기는 미성숙함을 드러냈다. 즉 회의 시 각 부, 위원회의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 상식이요 법이다.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부서의 활동이나 부서의 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보고된 내용 중 위법성이나 적법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별도의 조치로 본회는 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즉석에서 총회 재판국의 보고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상정도 되지 않은 안건이 버젓이 결의된 것이다.

2. 총회 석상에서 나타난 서울관악노회 총대들의 주장

이번 총회 재판국 보고 시에 서울관악노회는 재판국의 판결 보고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판결 무효 주장과 함께 그에 관여한 재판국원들을 전원 교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재판국원을 향한 인신공격에 열을 냈다. 중요한 재판이 여럿 있었지만 총대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과연 서울관악노회의 주장이 옳은가를 살펴보자. 총회 시 재판국 보고에 관련하여 발언한 자들은 대부분 해당 서울관악노회의 재판 시 기소위원이었거나 재판국원으로,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판결한 것과 달리 총회 재판국이 판결했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 요구하는 것은 헌법권징 제3조 제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중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총대들은 자신들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므로 묵인하였고, 결과적으로 떼창 부림에 끌려간 형국이 되면서 총회를 형해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뼈대만 있게 된 것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는 없게 되면서 범법 행위에 동조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한편 해당 노회 소속 총대 회원들이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총회를 기만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새봉천교회 당회장은 교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적된 장로들을 복직시킨 것이었으며, 사임한 장로에 대하여 사임이 유효하다는 제105회기 총회 재판국 판결을 제106회기 재판국이 재확인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새봉천교회 장로들은 이명을 했기 때문에 이명 절차와 함께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사실 새봉천교회는 장로를 이명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거짓 증언이다.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봉천교회에서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당시 임시당회장 김00 목사와 당회는 3명의 장로 등을 재판 절차 없이 정직 6개월의 책벌을 한 것에 대하여 합병 6개월 후 조00 목사와 합병한 전체 장로들이 합의한 당회 결의로 3명의 장로 등을 복직하기로 결의 한 것이다.

그런데 조00 목사는 갑자기 당회 결의가 잘못됐다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와 일부 교인들에게 조00 자신을 상대로 국가 법원과 노회 재판국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했는데, 복직된 장로와 기존 봉천교회 장로들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국가 법원이 각하시켜 소송을 제기한 쪽이 패소하였고,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는 무효로 승소했으나 이후 총회 재판국에서는 유효 판결로 패소했다. 총회에서 발언한 관악노회 총대들은 국가 법원에서 4명의 장로들에 대하여 4번이나 장로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거짓 발언을 하며 총대원들을 기만했다.

새봉천교회는 복직된 장로들에 대하여 국가 법원에 4번의 소송을 한 적이 없다. 각하된 국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장로의 복직 문제는 사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교단 내부에서 판단하라는 판결뿐이었다. 바로 이를 근거로 총회 재판국이 장로의 지위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모두 제106회 총회 재판국이 판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봉천교회와 서울관악노회가 판결한 판결들은 ‘당회장의 친형이 기소위원장으로 기소, 친동생이 재판국장이 되어 기존에 봉천교회 장로들을 면직 출교한 것은 사회 정의 및 교회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와 ‘재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이유가 되어 무효, 무죄로 판결됐다.

또한 기존의 봉천교회 장로로서 당회 재판으로 면직 출교된 장로들이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다소 절차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합병의 정신을 살려 잘 화합하라’는 이유 기각했고 기존의 봉천교회 장로들이 주장한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시켜 사건을 종결한 명판결이었다.

다시 말해서 총회 재판국은 어느 한 쪽도 이기지 못하게 하여 화합과 일치의 정신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회 석상에서 양재천 재판국장은 '재판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답해 총회의 품격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된다.

새봉천교회 재심건과 총회재판국원 1,2년조 교체를 요구한 박도현 목사의 동의안이 통과되다
새봉천교회 재심건과 총회재판국원 1,2년조 교체를 요구한 동의안이 통과됐다. 가스펠투데이 DB.

3. 새봉천교회 분쟁에 대한 총회 결의와 후유증

일부 총대 회원들의 작태는 강한 의혹을 낳음과 동시에 애처롭기까지 했다. 자신들의 판결과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봉천교회 일부 성도들을 교사하여 사전에 노회 봉투와 총대 회원들의 주소를 넘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총회 재판국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을 편들기 위해서 총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나 총회를 어지럽히는 신물 나는 패거리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상회는 편파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분쟁 중인 교회를 지도 감독하여 사랑과 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편 가르기 식이나 한쪽 성도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이런 작태의 결과가 무엇인가? 4,000여명의 성도가 다 떠나고 100여명의 성도만 남았다.

총회 재판국에 청원된 재심은 기존의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국원들을 배제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이들이 남긴 것은 불법과 거짓이며,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불명예와 함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최근 총회 재판국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세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성토와 함께 재판국원을 전면 교체했다. 결과는 교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재판 관련 부서에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졌으며, 제1 재심 재판국, 제2 재심 재판국, 총회 기소위원회 등 무분별한 재판국이 구성되는 망극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해당 교회와 총회는 재판으로 몸살을 앓았고 교단의 명예와 교단의 위상은 떨어질 때로 떨어졌다. 공정성을 훼손한 국원이 있다면 해당 국원에 대한 조사와 책벌이 가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은 상식에서 벗어난 인민재판식 판단을 하여 교단의 역사는 퇴행의 길로 간 것이 사실이다. 다시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4. 총회 결의를 바라본 기자의 눈

새봉천교회 성도와 일부 장로들이 총회와 총대들에게 호소한 것이 무엇인가? “새봉천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편 가르기 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막아 달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하고 화합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기자의 눈으로 묻는다.

일부 총대들이 총회 석상에서 주장한 내용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자신들의 편협한 주장을 노회원 전체의 뜻으로 가장하여 발언한 것은 아닌지?

새봉천교회 교인들의 염원과 뜻을 제대로 살피고 한 것인가? 그간 새봉천교회가 불법으로 지출한 공금과 정말 무관한가? 치부를 감추기 위한 기만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법률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다시 총회 총대님들께 묻는다. 새봉천교회는 합병 당시 기존의 장로가 6명, 합류한 장로는 2명이었다. 이 2명이 기존의 모든 장로를 면직 출교시키고 기존의 교인들 또한 마구 면직 출교해서 들어 온 교인들이 교회를 독차지 하려 시도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왜 비상식적인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기존의 장로들을 배척해야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혹, 여기에도 노회 정치가 깊이 개입되어 지교회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남는다.

배척당한 장로 중에는 봉천교회 개척 시절부터 반 백 년을 섬겨 온 자들이 있고 교회 건축 당시 내 집은 못 지어도 하나님의 집은 건축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한평생 섬겨 온 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을 왜 구태여 추방하려는지 그 의도는 무엇일까?

106회기 총회재판국장 양재천 목사가 보고하다
106회기 총회재판국장 양재천 목사의 보고.

5. 제107회기 총회가 남긴 큰 교훈

교단 총회는 이제 회의 진행이나 회의법에서 좀 더 성숙해져야 하고 합리적,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번 총회가 남긴 중대한 교훈이 있다. 헌법대로 지교회의 자유에 근거하여 상회는 지교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상회가 지나치게 지교회를 간섭함으로 교단은 만신창이가 됐고 선교에 얼마나 큰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러 교회 사례를 보면서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이제는 총회 안에서 패거리식 떼창 부림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일로 또 다른 소송이 남발되지 않기를 전국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히 소망한다. 고난 중에 있는 새봉천교회가 스스로 헤쳐 나올 수 있도록 상회와 총대 회원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07회 총회에 참석한 어느 총대는 이렇게 말했다.

“총회 회의와 결의를 보면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총대는 많았지만, 자기를 낮춰 스스로 짐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총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편집자주 : 본 글에 대하여 누구든지 반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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