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무임목사란 무엇인가?
[특별 기고] 무임목사란 무엇인가?
  • 안광덕 목사
  • 승인 2022.09.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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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안광덕 목사(경안노회 용계교회 담임목사, 연세대 목회신학 박사)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된 제107회기 예장 통합 총회 / 사진 엄무환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된 제107회기 예장 통합 총회. 가스펠투데이 DB.

최근 예장 통합교단 제107회 총회를 마치고 난 후 ‘무임목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임목사에 대한 이해가 선뜻 눈에 들어오는 것 같으나, 실상은 무임목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임목사’를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해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무임목사는 시무처가 없는 목사로 다음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목사의 인사는 노회가 관장한다. 노회의 주요한 직무를 교단 헌법 정치 제77조 5항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노회는 교단의 중심 치리회이기 때문에 사도권을 계승하는 목사의 임면권(任免權)을 관장한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원의 자격 심사는 전적으로 노회의 소관(所管)이다. 무임목사가 비록 시무지는 없지만, 해 노회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임면권을 지닌 노회가 관리한다.

모든 행정처리가 그러하듯이 노회가 해당자를 무임목사로 결의하여 행정처리를 해야만 무임목사가 되는 것이다. 노회의 결의(폐회 중은 임원회)도 없는데, 무임목사 운운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해 노회에 대한 크나 큰 모독이다. 무임목사에 대한 처리는 노회가 가지며 당사자의 위신을 생각하여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폐회 후 노회 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둘째는 시무처가 없어야 한다.

노회가 목사에 대한 무임(無任)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무처이다. 시무처가 없으면 시무 청빙 자체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목사의 청빙 서류에 시무처(교회, 기관, 선교지 등)에서 결의한 내용들(유첨 서류)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무처 없이는 청빙 서류가 구비될 수 없다. 시무처가 없는 목사가 적법하지 않는 서류를 만들어 노회에 제출한다 하여도 시찰회의 인증이 없으면 노회에서 그 시무를 허락할 수 없다.

노회는 정치 제5장의 목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의 직무와 자격, 임직과 위임, 청빙, 연임청원, 청빙의 승인, 전임, 사임과 사직, 휴무, 복직, 목사 후보생까지 관장한다. 특히 헌법 정치 제27조에서 목사의 칭호를 12개로 구분하여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교육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유학목사, 군종목사의 인사를 관장한다. 이때 은퇴자를 제외한 모든 목사가 시무처를 잃게 되면 무임목사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임목사도 유지된다.

납득이 가는 사유(장기요양 등)가 있는 경우 노회의 허락으로 무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으로 3년 이상 경과되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간혹 무임목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임목사도 해 노회의 노회원이며 언권회원이다. 무임목사도 다양한 목사의 칭호 가운데 하나다. 무임으로 있던 목사가 시무처를 얻으면 무임목사의 지위에서 벗어난다.

흔히 담임목사의 연임 ‘청원’을 처음 담임목사 ‘청빙’과 혼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빙’과 ‘청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담임목사는 이미 노회원 자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무교회(제직회)에서 문제 제기가 없으면 투표 생략이 가능하다(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 ②호). 헌법 정치 제63조 제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에 따라 노회에서 결의로 자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자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노회의 처결이다.

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가 지닌다. 노회가 인정하면 해당 목사의 지위가 유지되나, 노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목사의 지위가 상실된다. 무임목사의 여부는 노회가 결정한다. 무임목사 자격 유무에 노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할 수 없다. 본 교단 헌법에서는 각급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을 인정한다(교단 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노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행정과 권징의 권한(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목사 노회원을 관리하게 된다.

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사의 인사 처리는 전적으로 노회의 관할에 속한 것이므로 그 자율권(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이 침해 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며 노회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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