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정책 및 기구 개혁 방안
예장통합총회 정책 및 기구 개혁 방안
  • 가스펠투데이 편집부
  • 승인 2022.09.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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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_정해우 목사(예장통합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장)
예장통합 107회기 로고.

본 자료는 제106회 총회 이후 1년 동안의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총회 본부 기구 개혁 방안’을 연구하여 청원한 내용이다_편집자 주


1. 세계선교부 기구 개혁안

세계선교부 안에 설치할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타문화권선교위원회 △선교사교육. 훈련위원회 △선교사인사위원회 △선교사복지위원회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다문화선교위원회 △선교사상벌위원회 △선교사자녀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개발, 타문화권 선교 동원

2) 선교사교육. 훈련위원회: 총회세계선교대학, 선교사 훈련, 선교사 연장 교육

3) 선교사인사위원회: 선교사 인선과 인사 관리, 선교사 사역 및 사역지 변경 업무, 선교사 인적 자원 개발

4) 선교사복지위원회: 선교사 복지 및 후생, 선교사 보험, 연금 개발, 선교사 선교관, 은퇴관, 추모공원 운영 관리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선교지 선교 재산 관리, 선교지 법인 관리, 선교지 선교 재산 이양 관리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해외한인목회 및 선교위원회(노회) 관리, 해외한인교회 임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해외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동원, 전략연구 및 개발

7) 다문화선교위원회: 다문화 사역자 관리, 다문화 사역지 관리, 다문화 선교 정책 연구 개발

8) 선교사상벌위원회: 선교사 및 후원 교회의 표창 발굴 및 상신, 선교사 및 후원 교회의 행정 조치 관련 조사, 행정 조치에 따른 행정 조치 청원

9) 선교사자녀위원회: 선교사 자녀 장학 지원 및 모국 캠프, 선교사 자녀 훈련, 선교사 자녀 정책 연구 개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세계선교부 부원은 각 노회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의 후원 교회 대표를 우선으로 공천하며, 선교학 교수 및 총회 파송 선교사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3분의 1을 교체한다. 단, 1회 연임할 수 있으나 동일위원회에서는 불가하다.

2.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목사와 장로의 명예를 보존하는 일은 본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나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최소시무 기간이 너무 길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사, 장로가 원로 목사,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를 보존하는 일을 시무 기간에 따라 나누므로 갈등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원로 목사, 원로 장 로 제도를 폐지하고 은퇴하는 모든 목사와 장로를 원로 목사, 원로 장로로 칭하되 그 시행을 지역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5회기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 부서 산하 기관 개혁

총회 각 처별 산하 기관 총량제를 실시해 각 처별 산하 기관의 수를 20개로 제한한다. 단 현재 산하 기관수는 인정하되, 5년(회기) 후까지 총량제 제한인 20개 이하로 조정하도록 한다.

총회 부서 산하 기관 지정 청원은 총회 규칙부, 재정부, 청원 제안 부서가 한 회기 동안 협의하여 연구한 후 3개부서가 만장일치로 총회 청원을 결의하여 총회에 산하 기관 지정을 청원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총회는 총회 부서 산하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단, 총회 규칙부, 재정부, 청원 제안 부서 3개부서가 협의하여 산하 기관 지정 청원을 할 때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회기)을 넘길 수 없다.

현재 총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산하 기관의 재정 지원도 향후 5년(회기)까지 지원하며 5년(회기) 후 재정부와 산하 기관 소속 부서의 심사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1차에 한해 지원을 연장하되, 지원 기한과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한다.

총회 부서 산하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정관, 조직,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 예산안과 결산을 산하 기관 소속 총회 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지도를 받으며 총회 보고서에 산하 기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총회 부서 산하 기관의 활동 범위나 성격이 개별 노회나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 는 총회 부서 산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고, 산하 기관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노회나 지역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유사한 성격의 총회 부서 산하 기관은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총회 각 부서는 소속 산하 기관이 임원을 조직할 때 정년으로 은퇴한 자가 임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 폐지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를 폐지하고 전국 권역에서 부총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교단은 베이비붐 세대 목회자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40대와 50대 목회자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교체가 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려스러운 현상은 교회 연합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저조해지고 개교회 중심주의의 심화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총회 사업과 재정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지역별 인재의 부 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부총회장 후보와 지원할 교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면 현재의 지역 안배제에 따라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총회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총회 활동에 협력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리더십과 연륜을 갖춘 리더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현실 때문에 교단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인재들이 사장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 안배제로 인하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5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묶여 있어 정말로 능력 있고 지도력을 갖춘 인재들을 놓치고 있으며 총회장의 권위와 영향력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의 폐단을 해결하고 교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1) 3개 권역으로 조정

가)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강남과 강북 나) 경기도 일부와 충남, 충북, 강원 다) 영. 호남

2) 2개 권역으로 조정 가) 동서(동부와 서부) 나) 남북(서울과 지방)

3) 1개 권역으로 조정 가) 전국

궁극적으로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를 전국으로 수정하여 전국을 1개 권역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한 후에 현재의 5개 지역을 활용한다면 총회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선거 과열과 부작용도 염려되지만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갈 중요한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세우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선거 과열의 문제는 결국 총대들의 신앙과 의식의 문제로서 이것을 우리 총회가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총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 안배제를 넘어서 새롭고 거룩하며 위대한 총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되었다.

이에 현행 지역 안배제를 폐지하고 전국 권역에서 부총회장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총회본부 기구 개혁

총회본부 기구 개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재배정, 업무 이관 및 축소, 사업 조정, 부서별 인력 재배치, 직원 평가 제도, 직원 복지 제도, 직원 교육 제도, 예산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107회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임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업무 매뉴얼’ 및 별정직 평가제도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본부 기구 개혁에 이어 총회 개혁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견에 따라 총회 부‧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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