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7회 총회 주요 안건 정리(3) … 총회재판국(1)
예장통합 107회 총회 주요 안건 정리(3) … 총회재판국(1)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9.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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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천교회 건은 총회재판국 1년조 2년조 국원들을 교체하여 재심하기로 결의하다

제107회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106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양재천 목사, 서기 황병용 목사)이 회기동안 추가보고서에 기재된 6건까지 합쳐 모두 42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재판국 보고서 순서에 따라 충주노회 대소교회 건,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건, 포항남노회 포항중앙교회 건, 서울서북노회 건, 서울강남노회 건, 대구애락원 건, 전주예수병원유지재단 건, 전남노회 화순중앙교회 건 등 14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소개한다.

106회기 총회재판국장 양재천 목사가 보고하다
106회기 총회재판국장 양재천 목사가 보고하다

총회재판국 보고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총회 둘째날인 9월 21일(수) 저녁 회무시간에 있었던 총회재판국 보고 시간에 다뤄진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사건 판결이다. 판결에 대해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와 관악노회 총대인 박봉수 목사, 송유광 목사, 민덕규 장로가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서울강서노회 총대 전만영 목사가 총회재판국 1,2년조의 교체를 요구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평양남노회 총대 박도현 목사가 새봉천교회 건에 대해 재심은 물론 총회재판국 1년조와 2년조 교체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안, 찬성 975표 대 반대 46의 압도적인 표로 통과됐다. 따라서 새봉천교회 건은 107회기 총회재판국(국장 황병용 목사, 서기 윤석민 목사)에서 새로운 재판국원들에 의해 재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106회기 국장인 양재천 목사는 몇몇 총대들의 거친 항의에 대해 "재판국은 판결로써만 답한다"며 "그 답은 총회회의록 보고서에서 있다"고 말해 간단하지만 그러나 매우 의미있는 인상을 남겼다는 평이 자자했다.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가 발언하다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가 발언하다
서울관악노회 총대 박봉수 목사가 발언하다
서울관악노회 총대 박봉수 목사가 발언하다
평양남노회 박도현 목사가 동의안을 제안하다. 옆은 박봉수 목사
평양남노회 박도현 목사가 동의안을 제안하다. 옆은 박봉수 목사
박도현 목사의 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
새봉천교회 재심건과 총회재판국원 1,2년조 교체를 요구한 박도현 목사의 동의안이 통과되다

1. 충주노회 기소위원장 조OO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충주노회 기소위원장 오OO 목사가 충주노회 대소교회 이OO 장로(면직)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제102-01호), 충주노회 대소교회 이OO 장로가 충주노회 기소위원장 오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 제102-01가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 : 기각(2022.1.11. 판결)

※ 총회 재판국 원심판결(2018.2.13.) : 제102-1호, 제102-01가호를 병합하여 판단. 대소교회 이OOO 장로의 장로직을 면직하고 출교한다. 이OO 장로가 제기한 상고건은 기각한다.

2. 충주노회 김OO 목사 외 2인(김OO 목사, 이OO 목사)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충주노회 류OO 목사외 2인(오OO 목사, 신OO 목사)이 충주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결의 무효 확인의 소)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건 : 기각(2022.2.25. 판결)

※ 총회 재판국 원심판결(2019.9.10.) : 2019.7.30. 개최한 제14회 충주노회 속회에서 행한 선거를 포함한 모든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조OO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제3자소송참가인 윤OO 장로 외 2인이 새봉천교회 조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소)장(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 무효확인의소)”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 : 기각(2022.5.17. 판결)

※ 판결이유

1. 이 사건은 총회재판국에서 2019.12.10. 선고한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증거의 요지

가. 재심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재심청구 사유를 권징 제123조 제2항(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권징 제123조 제7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 권징 제123조 제7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피고는 새봉천교회 당회라 할 것인데 대표 조OO 목사가 판결 전에 새봉천교회 대표(당회장) 직을 사임한 바,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피고를 서울관악노회가 파송한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송OO 목사로 경정하여 판결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총회재판국 상고재판)의 흠결이나 착오 또는 유탈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애초 소를 제기한 자들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더 이상 오OO의 사임에 대한 국가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오OO이 자신의 사임이 무효하다는 것과 윤OO, 이OO, 강OO의 복직을 무효로 해달라고 국가법원에 제기한 판결 내용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이 시무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재심청구인에게 있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 장로, 즉 당회원의 지위는 당회장의 소익에 따라 유무가 결정 되어지는 하찮은 것이 아님을 판시하면서 주문(이 사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4. 포항남노회 포항중앙교회 치리회장 손OO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포항남노회 포항중앙교회 손OO 성도가 포항중앙교회 치리회장 손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장로 피택 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 : 원심판결 파기(2022.2.2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총회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상고(피재심청구인=손OO 성도)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항중앙교회는 2020년 4월 12일 임시당회에서 제27차 항존직 피택 선거를 결의하고, 5월 10일 주일예배를 통하여 공고한 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피택선거를 실시하였다.

나. 포항중앙교회는 피택선거와 관련된 당회에서 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결의에 따라 공동의회에서는 장로후보들에 대한 1차 투표를 하여 투표당시 총 투표수 973명 중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792표 중 2/3에 해당하는 486표 이상을 득표한 정OO, 김OO, 변OO, 장OO 4명을 장로로 피택하였고, 2차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784표 중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707표 중 2/3에 해당하는 472표 이상을 득표한 김OO, 전OO, 박OO, 조OO, 장OO 5명을 장로로 피택하여 2020년 6월 7일 9명을 장로 피택자로 당선을 확정하는 공동의회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행정소송(결의무효, 결의취소)은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나. 2020년 6월 7일 실시된 공동의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치리회가 아니다. 이 사건은 당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자들이며 또한 공동의회에서는 장로선거 당선자들을 발표하는 것이지 장로로 결의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장로 선거에 있어서 헌법에 따르지 않고 당회에 추천한 자들을 공동의회에서 임명발표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장로 피택은 무효이다. 그러나 6월 7일 공동의회에서의 당선자 발표는 법적으로 선거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다. 피재심청구인들은 소의 제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원고부적격이다.

라. 장로 피택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임직한 장로들의 임직은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

3. 결론 : 피재심청구인(원고) 손OO 성도가 재판정에서 본인 스스로 재판국원의 물음에 소송을 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답변한 점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을 살핀 바 이 소송은 소송요건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총회재판국 판결(2021.1.26.)

1. 원심판결(포항남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포항중앙교회 2020년 6월 7일 실시된 공동의회 결의(정OO, 김OO, 변OO, 장OO, 전OO, 박OO, 장OO, 조OO의 장로당선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정OO, 김OO, 변OO, 장OO, 김OO, 전OO, 박OO, 장OO, 조OO는 포항중앙교회 시무장로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포항남노회 재판국 판결(2020.10.13.) : 손OO 씨가 제출한 “포항중앙교회 장로 피택 무효 소송”건은 기각한다.

5.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강OO 장로 외 15인이 서울서북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 : 각하(2022.5.17. 판결)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 서울서북노회 재판국이 선고한 판결문이, 2021년 6월 3일자 판결문과 2021년 6월 8일자 판결문이 2개 송달이 된 사건이다.

2. 판단 :

가. 재심의 청구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헌법 권징 제123조 및 제140조의 1, 헌법시행규정 제73조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재심청구 사유는 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헌법시행규정 43조 4항 3호, 4호에 의한 재심 재판비용은 기소위원장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다는 불변규정이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이 서울서북노회장으로서 치리회장은 맞으나 43조 4항 1호, 2호에 의하여만 면제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재판비용 미납으로 인해 본 건 재심의 불미요건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을 살핀 바, 이 사건을 주문(각하)과 같이 판결한다.

6. 총회기소위원회가 서울강남노회 김OO 목사 외 1인(최OO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사건(기소 제102-1호)”-제101회기 총회재판국 노OO 장로 외 4인이 서울강남노회 김OO 목사 외 1인(최OO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건] : 기각(2022.1.11. 판결)

판결이유

1. 원고는 당 재판국에 2021.12.21.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당 재판국은 권징 제150조, 권징 제88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60조에 의하여 판결로써 소송종결을 선언한다.

7.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OO 장로가 새봉천교회 오OO(시무사임) 외 3인 [이OO(이OO 은퇴), 장OO(은퇴), 정OO(은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전지(상고, 추가고소)”의 건 : 기각(2022.6.14. 판결)

판결이유

1. 상고인은 당 재판국에 2022.6.9.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당 재판국은 권징 제150조, 권징 제88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9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소송종결을 선언한다.

8. 총회기소위원회가 방OO 목사 외 7인(대구애락원 이사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사건(총회장이 방OO 목사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 기각(2022.5.17. 판결)

판결이유

1. 원고는 당 재판국에 2020.5.4.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20.7.17., 총회임원회에서 이미 자신이 취하한 이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의하고 ‘취하서를 반려해 달라’는 공문을 제출하였지만, 한 번 취하한 사건을 반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헌법 권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3. 또한 지금은 합의한 대로 총회 감사를 받고 있고, 합의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이에 동 재판국은 판결로써 소송종결을 선언한다.

9. 총회장이 총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총회장이 전주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성OO 목사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의뢰의 건)” : 기각(2022.6.14. 결정고지)

결정이유

1. 기소의뢰인을 정정한다. 이 사건은 제104회기 임원회(총회장 최OO, 서기 김OO)가 기소 의뢰한 사건인 바, 제104회기 임원회는 그 임기가 ㅈ오기 되어 현재 총회 임원회로 정정한다. 그리고 재항고인은 총회 기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총회 기소위원회가 해체되어 부득불 재항고인은 (전)총회 기소위원장으로 적시한다.

2. 판단 : 이 사건은 총회장이 전주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장 서OO 목사 외 4인(이OO, 권OO, 강OO, 이OO)을 상대로 기소 의뢰한 사건인데 총회 결정으로 불기소 되어 재항고된 사건으로 피기소의뢰인들에 대하여 기소 의뢰인들이 책벌을 구한 사건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총회 기소위원회가 해체되어 기소 유지가 되지 아니하는 점, 피기소 의뢰인들의 자의적 유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소 의뢰인들의 임기가 종료된 점, 이 사건에 관련하여 더 이상 피기소 의뢰인들에 대하여 총회적 대응이 없는 점, 더욱이 기소위원회의 주장이나 증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점, 총회재판국 결정을 무효로 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재항고는 총회 기소위원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소송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점, 더 이상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군산노회 동신교회 김OO 목사가 제기한 “재판국장(홍OO 목사)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신청서”의 건 : 기각(2022.1.11. 결정)

결정이유 : 기피 신청 사유로

1) 2016.10.23. 김OO 목사 사임 결의 당회를 주관한 대리당회장이었다고 하나 이미 대리당회장을 사임한 상태이고 이 건은 전혀 목사 사임 결정에 관한 건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2) 신청인은 재판국장이 재판에서 피고들의 변호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변호인을 사임했고 이 건에 대하여 노회가 재판국장의 적격성을 총회에 질의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재판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3) 신청인은 재판 판결문을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문으로 정정한 당사자라고 하나 79회기 재판국은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노회에 판결문 정정 신청을 하였고 노회는 재판국에 판결문 정정 신청서를 송부하였기에 재판국에서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문 주문은 그대로 두고 판결 이유는 주문에 의거 정정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11. 포항남노회 포항중앙교회 황보OO 성도 외 1인이 포항중앙교회 김OO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 기각(2022.5.17. 판결)

판결이유(재판부 판단)

가. 김OO 장로에 대한 “포중교 재판국 사건 2017년-4호 판결문에서 2014년 정책당회 / 교역자, 직원 퇴직금 현황 1호, 거래명세표 및 개인별 거래 통장사본” 등을 확인 결과, 원로목사 사택 리모델링 비용 지출, 권OO의 횡령 금액에 대한 관리 책임, 특별보관금 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로 기소 기각이 되었고 김OO의 전도금 횡령에 대하여 김OO은 포항지청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김OO은 관리책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어 기각하였다.

나. 또한 본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소를 제기했으나 무혐의 되었고 중앙교회 특별감사 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서도 본교회의 당회에서 최종 선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8.7.29.자 주보에 광고로 게재하여 공시하였다.

다. 이와 같이 김OO 장로는 사법기관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포항중앙교회 재판국에서도 공소시효 경과와 김OO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여 고의적인 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라. 본 사건에 대하여 김OO 장로의 최후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미숙으로 교회와 교계와 사회에 극심한 심려를 끼치게 됨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회개와 교인으로서의 반성함을 참작한다.

마. 피상고인 김OO은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교사, 묵인 방조하에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통한 사취나 이익을 취하여 유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할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 할 것이다.

12. 전남노회 기소위원장이 전남노회 화순중앙교회 정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 기각(2022.4.15. 판결)

판결이유

1. 이 사건은 화순중앙교회 김OO 집사가 당회장 정OO 목사를 고소한 사건으로 전남노회 재판국에서 기각된 바, 이에 대하여 전남노회 기소위원장이 상고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헌법권징 제3조 제2항의 위반에 대한 판단(생략)

나. 헌법권징 제3조 제6항의 위반에 대한 판단(생략)

다. 원심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을 살펴볼 때 무효로 할 만한 사유나 유책 등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심사숙고하여 판단한 것으로 우리교단 법정신이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법적안정과 교회의 신령을 도모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무효로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기에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법적안정성 : 이 사건의 고소인은 현재 화순중앙교회를 떠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 있고 피고소인이 화순중앙교회에서 무리없이 목양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전남노회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점, 한평생 목양일념 한 점, 피상고인이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유책 행위나 책벌을 받아 시무가 정지될 만한 죄과를 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OO 장로 외 3인이 새봉천교회 구OO 장로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부전지 포함)”의 건 : 기각(2022.6.14. 판결)

판결이유 : 고발인은 재판국에 2022.5.23.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4.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윤OO 장로 외 3인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고장)”의 건 : 원심파기(2022.6.1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윤OO, 이OO, 강OO, 오O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재판국(2020.1.28. 판결) : 주문 - 1. 피고인 윤OO, 강OO, 이OO, 오OO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에서 출교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1. 이 사건은 이OO 장로가 윤OO, 이OO, 강OO 장로를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항, 제1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으로 당회에 접수되어 당회재판 계류 중에서 다시 조OO 목사가 고발인이 되어 고발자가 위탁 재판을 청원하여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 판결된 사건이다.

2. 증거의 요지

가.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 : 새봉천교회 이OO 장로가 고발한 사건이 당회에 접수되어 당회 재판국 구성 후 새봉천교회 당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되어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이 판결의 종결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OO 목사의 고발과 동시에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위탁 청원이 되었다. 조OO 목사의 고발장은 당회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관악 기소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을 소환하여 피고소인들은 변호인 백OO 장로와 함께 출석하였다. 이때 관악노회 기소위원 중 서기인 이OO 목사만 있어서 “왜 혼자서 심문하느냐” 하는 항의에 “3명의 기소위원들에게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발인들은 최소 2명이라도 있을 때 재소환 해 달라고 청원하고 헌법 권징 제96조에 따라 고발장등의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피고발인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재소환과 요청한 서류를 기다리는 중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 서기인 이OO 목사는 추후 조사나 소환의 통보없이 곧바로 기소위원장 김OO 목사를 대신하여 관악노회에 기소하였다. 그리고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회에서 피고발인들에게 2020.3.20.까지 확인서를 보내라고 요구한 후 확인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같은 해 2.11. 기소한 것은 조사없이 기소한 것임을 서울관악 기소위원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 직권을 남용하여 무리한 고발과 기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을 하였다 할 것이기에 서울관악판결은 판결로서의 가치과 보존의 필요성을 부존한다고 판단한다.

나. 서울관악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상의 하자 :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은 기소장이 접수되면 일체의 서류를 당사자 및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송달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이OO 장로가 피고발인들에게 재판서류를 보내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관악노회가 재판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발인들이 기소위원들의 기소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자 이를 묵살하고 당회재판의 계류 중인 사건임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판결한 것은 명백한 관할을 위배한 직권남용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교단 헌정사에 있어서는 아니될 부끄러운 사실이기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반면교사로 삼는다.

나. 무리한 기소와 판단 : 우리교단 헌법은 기소위원회의 인지로 기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고발장에 대하여 당회장이라 하여 직권으로 고발의 내용을 첨삭하거나 당회장이 임의로 피고발인에 대하여도 첨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사건은 그러하고 피고발인들은 줄기차게 고발장 송부나 관람을 요구하였으나 서울관악 기소위원이나 재판국은 이를 무시한 것은 조OO이 작성한 고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OO 목사가 이OO 장로의 고발장에 근거하여 새봉천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탁재판 청원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또는 고발자의 변경 요청이나 승인없이 판결한 것에 불과하고 애초 이OO 장로가 고발한 고발장에 존재하지 않은 오OO 장로에 대한 위탁 청원과 판결은 제왕적 전단주의 형태의 판결로 심각한 판결의 오류를 남겼다 할 것이다.

다. 판단의 오류 : 이 사건은 우리 교단 헌정사에 있어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재판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판결을 한 것은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이 공정을 잃고 편향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죄과적용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발인들의 행동이나 주장은 적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되므로 그 행위나 주장은 정당하다 판단하여 원심을 보존하지 아니한다.

새봉천교회 건은 이 사건들 외에도 4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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