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7회 총회 주요 안건 정리(2) … 헌법위, 헌법개정위
예장통합 107회 총회 주요 안건 정리(2) … 헌법위, 헌법개정위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9.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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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오후 회무시간에 보고된 헌법위원회(위원장 이태종 목사, 서기 박재성 목사)와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명덕 목사, 서기 이진구 목사) 사안 중 주요 안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위원회 위원장 이태종 목사 보고하다
헌법위원회 보고-107회기 총회헌법위원회 위원장 이태종 목사 / 사진 엄무환

Ⅰ. 헌법위원회 주요안건

1. 헌법 권징 제35조 2항에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권징 제35조 2항을 무시하고 제12조 5항에 근거하여 분과장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국장에게 판결권이 있는지 분과장에게 판결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칭적인 재판국장에 총회 재판국 분과장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척대상인 국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한 판결이 적법한 판결인지에 대한 질의건

▶헌법위 해석 : 재판국원이 제척 대상인 경우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헌법 권징 제8조 제4항에 근거 재판국이 판단한다. 그러나 제척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하였을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3. 노회 폐회 기간 중 자의 사임한 목사에 대하여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무임이 된 목사는 무임 전 공천받은 부, 위원회의 임원 또는 위원의 직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그리고 목사라면 노회 소속이기에 무임목사의 신분과는 별개로 부, 위원회의 임원 또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건

▶헌법위 해석 : 헌법 정치 제35조 제1항에 근거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임원회의 허락을 받았다면 노회 무임목사 신분이며 무임목사는 헌법 정치 제74조 제2항에 근거 언권회원이다. 따라서 부, 위원회 임원 또는 위원의 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다.

4. 성폭력대책 특별법 및 성범죄 처리에 관련한 처리 조항

총회 ‘성폭력대책 특별법’은 없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헌법권징 제3조 및 제48조, 제51조, 제54조의1, 제54조의2에 근거 처리함이 타당하다.

5. 위탁재판 청원의 재판비용 예납금 반환 건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3항 2호에 근거 헌법 권징 제88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취하를 하였다고 해도 헌법권징 제88조 제3항에 근거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고,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 한 것은 예납금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원로목사 추대 선포 건

헌법시행규정 제21조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당회발의, 공동의회 가결, 노회의 허락 등 헌법 절차를 완료하고, 동법 제2항에 근거 당회가 예식을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해야 한다. 다만 상기 헌법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추대예식 당시 노회의 선포 없이 예식이 종료되었다면, 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방식 등으로 선포하면 유효하다.

7. 교회 정관과 규정 제정 시 총회 헌법(상위법)과의 관계 건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동법 제3항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8. 지교회의 설립과 이전

헌법 정치 제28조에 근거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헌법 정치 제9조 근거 지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지 교회의 설립은 헌법정치 제10조에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정치 제1호 서식에 근거 주소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회 이전 시에 노회 허락청원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절차가 없고, 해당 주소지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회는 헌법정치 제12조,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조치해야 한다.

9. 헌법 개정안 :

1) 헌법 제2편 정치 편

•현행 : 제16조[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개정안 : 제16조[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이유 : 아동세례교인에 대한 성찬 참례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현행 :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안 :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후단 삭제)

▶이유 – 피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정치 제74조에 위반되어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83번(사고노회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해석으로 위헌 해석을 하였으나 그간 개정되지 않음.

3) 헌법시행규정 제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현행 :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안 : 1. 기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이유 – 헌법 권징 제56조에 기소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추기 위함

- 이 안건들에 대한 표결 결과 824대 97로 통과, 헌법개정위원회로 넘어감.

10. 기타 안건

1) 총회재판국 권한 제한에 관한 문제 :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

2) 헌법시행규정 제16조 1의 5항(신설) :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

3) 총회헌법 교리 제2부 신조(12신조) 헌법개정(일부 삭제 내용 복원) 조항 중 삭제 변개된 ① 제12조항, ② 승인식, ③ 각 조항의 표제들 ④ 제2조항의 “진실하심과”를 조속히 복원시키는 조치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 : 1년간 더 연구하여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의

4) 총회헌법 제3편 권징의 ‘공동의회 무효’와 관련한 현행법 미비 의견건 :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

5)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 제4항의 보완 및 시행 요청의 건 :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

6) 정치부의 헌법개정(안) :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

7)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개정 청원 건 :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

8) 선교노회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 청원 건 :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시간-위원장 이명덕 목사 / 사진 엄무환

Ⅱ. 헌법개정위원회 주요안건

1.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현행 :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개정안 :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비고 : ‘서리집사’ 호칭 개선 방안으로 현행 헌법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

2. 헌법 제2편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집사의 직무), 제51조(집사의 자격), 제54조(집사, 권사의 선택), 제55조(집사 및 권사의 임직), 제56조(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제57조(은퇴집사, 은퇴권사), 제58조(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제68조(당회의 직무) 조항에서 ‘집사’를 ‘안수집사’로 개정

3.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 개정안 부결되다

•현행 : 제73조[노회의 조직] 1~2항, 현행대로, 3. 당회에서 총대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100인까지 1인

2) 세례교인(입교인) 101인~200인까지 2인

3) 세례교인(입교인) 201인~400인까지 3인

4) 세례교인(입교인) 401인~700인까지 4인

5) 세례교인(입교인) 701인~1,000인까지 5인

6) 세례교인(입교인) 1,0001~2,000인까지 6인

7) 세례교인(입교인) 2,000인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 이상 1,000인까지 1인씩 파송할 수 있다.

▶개정(안) : 3. 세례교인(입교인)이 60인 이하인 경우 당회는 1인의 총대장로를 노회에 파송하고, 61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총대장로를 노회에 파송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총대장로를 노회에 파송하며, 각 지교회별 총대장로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노회가 그 형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노회의 총대장로 총수는 그 노회의 회원권 있는 목사(이 조직에서는 이하 ‘목사’) 총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편차는 3% 이하라야 한다.

② 각 지교회별로 배정할 총대장로 수는 지교회와 노회의 세례교인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역진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교회의 총대장로 총수는 노회의 총대장로 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①호에 정한 총대장로 수 계산의 기준이 될 목사 총수는 매년 하반기 정기노회(가을노회) 소집예정일 전 5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표결결과 종전대로 하자는 찬성 766대 개정안에 찬성하는 229로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4.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6조(총회의 개회성수) : 통과됨

•현행 :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안 :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장소가 다수로 분산될 경우 해당 장소에 출석한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을 합계하여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 안건은 찬성 945표(재석수 1006명 중 2/3는 664표임)로 통과됐다.

5.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 통과됨

•현행 :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개정안 : 1.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단, 총회 준비 중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예정된 장소에서 개회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정된 장소 외에 추가로 회집된 다수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총회를 할 수 있다. 2. 온라인 총회 시 헌법 정치 제85조에 의한 임원선출시 비밀투표 보장, 제86조 개회성수 준수, 회원의 발언권 표결권을 보장한다. 3. 총회장은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단, 국가 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집공고일(총회개회 2개월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표결결과 찬성 926표로 통과됐다.

6.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현행 : 제91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개정안 : 제91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7. 헌법 제3편 권징 ; 주로 호칭에 관한 건이다.

1) 제1장 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개정안 : 16. 급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회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 소 제기(가처분 신청은 제외) 등을 하는 행위 및 총회 재판국의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고소·고발, 소 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현행 :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개정안 :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3)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재판국) 제10조 구성 및 자격

현행 :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안 :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총대 5년 이상 경력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년조 상관없이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재판국) 제11조의 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현행 : 1.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2.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 5인 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 1. 총회재판국에는 화해조정 분과,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2. 전원합의부는 재판국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화해조정 분과,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각 5인 내지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다. 화해조정 분과는 타 분과와 중복할 수 있다.

5)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재판국)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현행 : 5.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6.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에 배당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감독한다. 단, 권징재판 분과 또는 행정쟁송재판 분과에 배당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이를 전원합의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개정안 : 제1항~제4항은 현행대로, 5. 화해조정부는 총회재판국에 접수된 재심, 상고심 등 모든 송사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화해조정을 시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로 이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한다. <신설> 6. 화해조정분과는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재판분과 혹은 전원합의부로 이첩 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선고하기 전 2차 화해조정분과에서 조정시도하고 화해조정에 실패하면,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 혹은 전원합의부에서 최종심을 선고한다. 제5항을 제7항으로, 제6항은 제8항을 변경.

6) 제2장 재판국 (제4절 당회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

현행 :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개정안 :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안수집사·권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7)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 부결됨

<신설> 제54조의 4 [헌법 권징 제3조 제16항 위반 사건의 처리 특례] 1.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고소·고발, 소 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한 사람(이하 ‘고소인 등’)의 주장이 그 후에 이유 없는 것으로 국가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그 고소인 등의 소속 치리회장 또는 총회 서기는 즉시 그 고소인 등을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 재판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에게 면직 및 출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이 국가 법원에 기소(약식명령 포함)된 경우 ② 가처분 또는 본안 사건 재판에서 원고(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1회라도 인용된 경우 ③ 고소(친고죄에 한함), 소 제기, 가처분 신청 후 기소 또는 판결(결정) 이전에 이를 취하한 경우

2. 전항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당한 사람은 고소·고발당한 때부터 총회 재판국 판결 선고 시까지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의 권한과 권리를 일절 행사할 수 없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된 경우 총회 재판국은 이를 최우선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안건은 찬성 292대 반대 715로 부결되다.

총대들이 부결시키다

8. 헌법시행규정

1)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 선택]

- 1항, 5항, 7항, 11항의 집사, 합동(명예)집사를 안수집사와 합동(명예)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함

2)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 제3항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개정

3) 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

4) 제31조의 2 [총대장로 후보 명단의 통보]

- <신설> 당회는 헌법 정치 제73조 제3항에 따라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 후보 명단과 그 순위를 매년 하반기 정기노회(가을노회) 소집예정일 60일 전까지 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현행 :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 :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비고 : 헌법권징 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 마련

6)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43조 [재판비용]

- 제1항~제4항 ①~⑧호 현행대로, ⑨호 삭제

7)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1항~제5항 현행대로,

제6항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장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해 교회 당회장에게 기소의뢰를 요청할 시(목사의 경우는 해 노회에), 해당회장이나 노회장은 15일 이내에 즉시 기소의뢰나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를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장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재판국에 고소(고발)하여 책벌할 수 있다”로 개정.

8) 제4장 부칙

제1조~제8조 현행대로,

<신설> 제9조 개정 헌법시행규정 제31조의 2 [총대장로 후보 명단의 통보]는 총회장이 개정 헌법 정치 제73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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