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교 총장도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대상을 규정한 교원에 포함된다
지난 2021년 10월 29일 대구지방검찰(한상훈 검사)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2021년 형제25681)으로 영남신학대학교(이하 영남신대) 권용근 총장에게 벌금 70만원 구약식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권 총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지나, 이하 법원)이 지난 6월 15일 권 총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사건번호 2021고정1217)’으로 검찰의 구약식 결정과 동일하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권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권용근 총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두 명의 학교 고문변호사들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법원의 벌금형이 구약식이기 때문에 기소가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최용권 검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이 사건이 지금 형사 기소 사건이냐, 약식 기소 사건이냐”는 질문에 “형사 사건이다. 2심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약식(약식기소)은 1심에서만 가능하고 2심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정식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고 밝혔다.
이에 고소인이 “기소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네. 기소가 된 겁니다”라고 형사기소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영남신대 정관 제5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물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항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권 총장은 즉시 직위해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정관 제50조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이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대상 교원에 해당하냐’는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의 질의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 두 달 여에 결친 검토 끝에 지난 해 4월 ‘사립대학교 총장도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대상을 규정한 교원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권 총장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 총장이 검찰의 구약식 결정과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둔 격이 되었으며,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K 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부에 전화해보니 영남신대에서는 약식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직위해제가 안된다고 교육부에 답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정식재판에 의한 사건이다’라고 했더니 내용을 보내달라, 사건을 병합해서 살펴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녹취록을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