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사 김지나, 이하 법원)이 지난 6월 15일 영남신학대학교(이하 영남신대) 권용근 총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사건번호 2021고정1217)’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 총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권용근 총장)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인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1. 1. 28.자로 김O희가 국민신문고에 위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다음 날 인사교무처를 통하여 알게되자 내용 일부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2021. 2. 1.경 오O철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O희가 국민신문고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오O철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공익신고자인 김O희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며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영남신대 정관 제5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총장이 교원이냐와 둘째, 법원의 70만 원 선고가 약식명령이냐이다. 총장이 교원이 아닌 경우 학교 정관 50조 1항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약식명령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항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권용근 총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두 명의 학교 고문변호사들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법원의 벌금형이 구약식이기 때문에 기소가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법무법인LF(LawFirm)는 “약식명령이란 판사와 피고인, 증인신문 등의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을 살펴 벌금형을 내리는 간단한 재판 절차이며, 정식재판이란 약식명령의 결과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대상 교원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교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남신대 이사회(이사장 서원수)는 권용근 총장의 벌금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