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 된 예배당’ 당사자 격인 할렐루야선교교회, 입장 발표
‘클럽이 된 예배당’ 당사자 격인 할렐루야선교교회, 입장 발표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9.16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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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측이 교회에 보내온 포트폴리오는 물론 교회 사용에 관한 제안은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가난한 미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약속을 변경했다

지난 9월 7일 본지가 최초로 단독 보도한 “클럽이 된 예배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교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충격이다”, “한국교회의 끝을 보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도대체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이 기사의 당사자격인 예장 합동 교단 소속의 할렐루야선교교회(원도희 목사, 이하 선교교회) 측에서 본사로 연락이 왔다.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본지는 “기사를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대신 교회 입장을 충분히 소개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후 담임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 9월 15일 선교교회에서 인터뷰를 했다.

먼저, 이미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분을 다시 소개하면... “1. 성수동의 한 교회 건물이 클럽으로 바뀌었다. 정상적인(?) 매매과정을 거쳐 새 주인이 들어온 것이겠지만, 이 영리한 새 주인은 기존의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를 클럽 무대로 만들었다. 2. 높은 예배당 천장에 대형 미러볼을 달고, 빵빵한 사운드로 공간감을 채운다. 예배당 뒤편의 자모실은 흡연실이 되었다. 앞마당 주차장은 이제 밤마다 슈퍼카들의 굉음으로 가득하리라”이다.

할렐루야선교교회 건축조감도
할렐루야선교교회 건축조감도

할렐루야선교교회는 어떤 교회?

원도희 목사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저희 선교교회는 할렐루야축구단과 할렐루야 태권도단을 창설하신 이광훈 목사님이 1984년에 세웠다”며 “선교교회답게 지금까지 50여 명의 선교사님을 배출했고, 현재 23명의 선교사님들을 매월 재정 후원하고 있으며, 개척하신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정의 35%를 선교와 구제,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14년 전에 부임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많이 줄었지만 현재 매주 출석교인이 대략 130명~150명 정도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희와 교세가 비슷한 세 개 교회가 연합하여 캄보디아에 500명의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들 인건비는 물론 유치원 출신들이 대학에 진학했기에 이 학생들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건축과 관련하여 원 목사는 “천호동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이미 땅을 매입했으며, 건축조감도도 완성하는 등 향후 3년 안에 교회건축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 임시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는 이전에 학원으로 운영되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 예배드리는 처소만 조금 신경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기에 너무 감사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장소가 좁아 마치 돗대기 시장같다. 그래도 온 교우가 잘 견뎌주고 이해해주어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할렐루야선교교회 강단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할렐루야선교교회 강단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할렐루야선교교회 본당 내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할렐루야선교교회 본당 내부

교회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회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사정과 관련하여 원 목사는 “교회 건물이 40년 되어 매년 교회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문제는 교인들의 연령층이 높아져 어르신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트가 없고 건물 계단이 가파라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교회 화장실도 조그만 것 두 개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고 특히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보니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의 필요성이 매우 절감됐다. 당회원들의 연세도 63세~65세이고 저도 56세여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판단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여 다음세대에 물려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기존의 교회건물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매입자에게 교회 건물을 매각하게 된 이유

교회건물 매각과정에 대해 원 목사는 “매입자들 대부분 교회 건물을 헐고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 저희 교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저희 의도와 맞아떨어져 주목하게 됐다”며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교회이고 특히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교회 건물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속내를 밝혔다.

“교회를 매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매우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지인도 교회를 매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입자 측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보내온 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단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두 번째로, ‘그럼 교회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매입자측이 보내온 포트폴리오는 물론 교회 사용에 관한 제안은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가난한 미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교회를 카페와 미술관 등 복합문화관으로 꾸며 예술체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의 지역민들에게도 유익하리라는 판단이 들어 적절한 가격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원 목사는 “이때 매입자측에서 교회를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대여하겠다고 1%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만약 지금과 같이 사용하겠다고 1%라도 언급했다면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교회가 클럽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매수인이 교회에 제시했던 교회사용 약속을 변경했기 때문

원 목사는 “교회 건물 소유권이 매입자측에 완전히 이전된 후 상황이 달라졌다. 매입자는 부동산 소유를 이전받고서는 교회와 한 약속을 변경하여 교회 건물을 ‘공간대여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간을 대여받은 단체가 건물 안에서 음주 파티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클럽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불신자들의 호기심어린 사진과 글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회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40년간 지역사회를 섬겨왔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 땅에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글을 만들어 기재하여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교회가 매입자 측에 약속대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답을 듣지 못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으나 소유권 이전 후에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할렐루야선교교회 사례, 한국교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특히 이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라

원 목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함으로 저를 포함하여 모든 당회원들이 구 교회당을 매각,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현 상황으로 인해 구 교회 건물에 많은 추억과 애착심을 지녔던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한국교회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자숙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며 “교회당을 매각하고 새로운 곳에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는 교회가 있다면 저희 교회 사례를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한국교회에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교회 건물을 매각할 때 건물이 매각된 이후에 이단으로 사용된다든지 저희처럼 교회 명예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일로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괄호치고 술 파티를 한다든지 음주가무를 즐긴다든지 하는 이런 일로 ‘교회 명예가 굉장히 실추시키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3년까지는 매도인(교회)이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기 바란다. 그러면 매수인이 조항을 보고 매입할지 안할지를 밝힐 것이다. 만약 숨겨진 속셈이 없다면 거래가 성사될 것이지만 그러나 꿍꿍이속이 있다면 교회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 하나가 교회 건물이 이단에 넘어가거나 교회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원도희 목사는 “저희 교회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기도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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