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조,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한 깃발
사회신조,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한 깃발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9.1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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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공동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4차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4차 학술심포지엄’ 현장. NCCK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4차 학술심포지엄’이 9월 1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가진 이번 심포지엄은 한규무 소장(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 기조강연을, 장동훈 교수(인천가톨릭대학교)가 ‘가톨릭 사회참여 여정을 통해 본 사회신조’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맡았다.

이어 최경석(남서울대), 홍성표(연세대), 강혁(장신대) 교수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에 대한 윤리적 평가, 사회신조를 통해 본 해방 후 정부 수립기의 개신교 사회운동, 사회신조를 통해 본 197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학중 목사(꿈의교회, N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장)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NCCK가 식민지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정리한 사회신조(1932년)를 채택한 지 9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사회신조의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한규무 소장은 사회신조 채택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살피고 “1932년 9월, 사회신조가 채택된 시대적 배경에는 첫째,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운동, 둘째 교회 재정의 악화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 발생 등이 있었을 것”이라며 “12개 조항 중 당시 교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을 조항은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험법의 제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계에서 최저임금법과 소작법이 거론되었다는 점은 실로 놀랍다”고 전했다.

이어 초청강연을 진행한 장동훈 교수는 “사회신조는 반공주의적 노선이나 구체적 실천의 부재, 항일에 대한 의지의 결여 등 그 시대 신앙인들이 감당했던 역사적 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공의회가 지난한 시간을 지나 역사로 고백되었고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듯이 사회신조라는 ‘상징’ 또한 동시대 교회 여정의 완주를 의미하기보다는 숱한 내홍과 부침을 겪고서야 도달하게 될, 또 여전히 걸어가야 할,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깃발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혁 교수는 논찬을 통해 “한국 개신교의 사회 운동 노정을 보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 한국 개신교의 사회 운동의 뿌리가 너무 약한 점. 둘째, 보수적 기독교 진영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대한 반성 부족.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소위 진보적 기독교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의 과시 등은 한국 교회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에 자칫 독으로 작용할 염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다. 늘 인권의 사각자리에 놓인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1932년 9월에 채택된 사회신조는 채택 이후 오늘날까지 무효화되지 않았다”면서 “사회신조는 근대 인권과 노동의 기본규범이 될 뿐 아니라 시대의 요구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며, 그 정신을 발전시킬 거대한 실천적 믿음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는 ▲인류의 권리와 기회평균 ▲인류 및 민족의 무차별 대우 ▲혼인의 신성함과 정조에 남녀동등 책임 ▲아동의 인격존중과 소년노동의 금지

▲여자의 교육 및 지위개선 ▲공창 폐지 및 금주 촉진 ▲노동자 교육 및 노동시간 축소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장려

▲용인, 피용인 간에 협동조합기관의 설치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고율적 누진법 제정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험법의 제정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및 보건에 관한 입법과 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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