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기에도 계속되는 새봉천교회 분쟁
107회기에도 계속되는 새봉천교회 분쟁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2.09.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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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노회, 총대들에게 탄원서 배포
재판국, “교회 정의 무너져선 안 돼”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 재판국 조직보고 시간. 가스펠투데이 DB.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 재판국 조직보고 시간. 가스펠투데이 DB.

예장통합 서울관악노회(노회장 방영철 목사)는 지난 9월 2일, 총회 총대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국을 정지시켜 주시고, 전원 교체하여 총회 헌법에 따른 재판으로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관악노회측은 탄원서에서 총회재판국이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으며 증거능력이 있는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그들은 총회 재판국이 증거능력이 있는 법원판결도 무시한 채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관악노회측이 J목사와 야합하여 정치적인 재판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고 윤00, 이00, 강00은 당회 결의를 통해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복귀한 자들이며, 만약 당회의 결의가 잘못되었다면 당회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면서 “그들 마음대로 이명 해온 장로를 시무장로로 했다가 잘못되니 말을 바꾸어 시무장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목사는 총회판결을 무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장로들을 배제하고 당회원 3명(2명 재판국, 1명 기소위원장)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자신의 형(J장로)을 기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재판국장이 되어 재판을 진행 했다(헌법 권징 제8조 1항/헌법시행규정 제38조 1항을 위반)”며 “이는 재판국 구성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두고 공정하다고 인정한다면 교회와 사회정의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당회장 파송의 건을 두고도 “임시당회장의 청원은 반드시 당회장의 결원(유고)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서(2021. 6. 25.)를 보면, 새봉천교회 당회장의 사임(2021. 6. 30.)이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회장 본인이 임시당회장을 청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국은 “J목사는 새봉천교회 재판국장으로 원고들을 면직, 출교한 자일뿐만 아니라 그가 청원한 임시당회장 S목사는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장으로, 원고들을 면직 출교한 자”라고 지적하며 “J목사의 친형 J장로는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으로, 원고들을 기소했다. 이러한 행태는 교회와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국 한 관계자는 새봉천교회 분쟁은  "재판국원 전원 만장일치로 판결됐다"며  “재판국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곧 교단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되며 욕을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분쟁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재판국원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봉천교회 성도들은 ‘총회 총대님들께 고하는 글’을 발표하고 “4천명에 달하는 건실한 중견 교회가 긴 내홍으로 인해 10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게 되면서 유지와 운영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세광교회 성도와 봉천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편 가르기 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전문


존경하는 총회총대님들께 고합니다.

새봉천교회가 긴 분쟁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새봉천교회는 세광교회와 봉천교회가 서로 합병한 후 서로 다른 교회 문화의 차이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세광교회 측의 전횡으로 봉천교회 장로 5명을 면직 출교하였고 기존의 봉천교회 장로들은 억울한 이유로 합병 무효소송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쟁을 중단하고 서로 화합하라 명하시는 존경하는 총회 어르신들의 권면과 조언에 따라 면직 출교를 당했던 장로들은 억울함을 뒤로 하고 그간 진행했던 모든 고소고발 및 합병 무효소송의 취하하고 교회화합을 위해서 백의종군했습니다.

와중에 현명하고도 공평한 총회 재판국은 ‘동생이 재판국장으로, 형이 기소위원장으로 재판한 새봉천교회 당회재판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 또는 무효로 판결하여 봉천교회 5명의 장로직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모든 것을 품고 가겠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교회 부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총대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지도 편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회재판에 관하여 폄훼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렇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총대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봉천교회 장로 5명을 면직 출교한 당회장은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고, 현재 세광교회에서 온 장로들은 2명이고 기존 봉천교회 장로는 6명입니다.

2. 새봉천교회 당회 재판 건

합병 전 봉천교회 5명을 면직 출교한 당회재판은 동생은 재판국장으로 친형은 기소위원장으로 재판한 재판은 사회정의 반한다는 이유와 재판 절차상의 하자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총회재판국이 모두 무죄 또는 무효 판결한 것입니다.

3. 임시당회장 파송 무효소송의 건

당회원 과반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원하였다는 이유, 당회장이 사임하면서 당회장이 직접 임시당회장 요청하였다는 이유, 당회장이 사임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불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이 무효 되었습니다.

4. 억울하게 면직 당한 장로들이 제기한 고소 고발 및 합병무효 소송은 모두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총대님! 새봉천교회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에 진행한 고소 고발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분쟁이 연장되지 않고 대화합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법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 부임 이후 과부의 동전 같이 모여진 교회재정이 불법으로 지출된 돈이 일억에 육박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교회재정이 더 이상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고 주의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광교회 성도와 봉천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편 가르기 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막아 주십시오. 새봉천교회가 자율권을 갖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를 기만하고 총회재판국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을 용서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총회총대님

새봉천교회는 4천명에 달하는 건실한 중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긴 내홍으로 인하여 100명이 체 못되어 유지와 운영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긴 내홍의 터널을 지나 옛 명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새봉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일동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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