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공익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정진오 박사
  • 승인 2022.09.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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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정진오 박사(사단법인 굿모닝 대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교․복지・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82번)’ 관계자 여러분께 찬사를 드리오며, 「공익법인」과「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새로운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공익법인

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이에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로는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인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을 말한 것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 1. 1. 이후 기부를 받는 때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연락하거나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기부자에게 발송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1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금단체・기부자 모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먼저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것으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로고인≫ 조회/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

둘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에 필요한 서류로 첫째로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공익시설은 ‘법인설립 허가증’(법인설립 허가증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받은 인·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으로 됩니다. 둘째로 개별종교단체(교회·선교회·기도원·교단·신학교 등)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과 법인 소속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한 후에는 관내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를 하여 줍니다. 그런 후에 홈택스에서 승인 처리된 단체를 기부금단체라고 부르면서 그 즉시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부금단체의 명칭들은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라고 시행하던 중에 ’21. 1. 1.부터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기부금영수증’ 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일괄발급과 개별발급 그리고 기부자 요청발급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별발급은 기부 건별로 기부자, 기부 일자 등 기부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이며, 기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부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둘째, 일괄발급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기부금 내역을 작성・업로드하는 발급 형태로 다수의 기부 건을 한 번에 발급합니다.

셋째, 기부자 요청발급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은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한 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효과로는 첫째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아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문제가 없어집니다. 둘째로 기부금단체에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에 대하여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렇게 도입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단체의 신뢰도와 올바른 기부문화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질 것을 국세청에서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 1. 1. 이후 기부를 받는 때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금단체・기부자 모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법인, 단체는 어떤 곳인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범위로는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인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을 말합니다.

교회나 기독교단체는 어떻게 활용가능한가?

교회나 기독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교회(단체)가 먼저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그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로고인≫ 조회/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합니다.

둘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에 필요한 서류로 개별종교단체(교회·선교회·기도원 등)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과 법인 소속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한 후에는 관내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처리를 하여 줍니다. 그런 후에 홈택스에서 승인 처리된 단체를 기부금단체라고 부르면서 그 즉시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부금단체의 명칭들은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라고 시행하던 중에 ’21. 1. 1.부터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기부금영수증’ 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가며

저는 사단법인 굿모닝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 국세청에서 만든 ‘2022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다가 ‘공익법인’과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 알려 2022년 발행할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교회와 단체들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한편, 총회(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나 단체들이 사단법인 굿모닝에 상담을 의뢰하시면 국세청으로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받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정진오 박사
사단법인 굿모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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