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급수급자회, “재산권 침해 책임 묻겠다”
총회연급수급자회, “재산권 침해 책임 묻겠다”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8.2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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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수급자회, 총회 규칙부에 내용증명 발송
은퇴목사회와 공동으로 107회 총회 청원서 작성
현재 연금재단 사무실 입구. 가스펠투데이 DB<br>
연금재단 사무실 입구. 가스펠투데이 DB.

총회연금수급자회(회장 윤두호, 이하 수급자회)는 지난 8월 22일, 예장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규칙부, 연금재단, 가입자회(이하 3자)가 107회 총회에 헌의할 예정인 ‘수급자 연금삭감의 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규칙부에 발송했다.

수급자회는 3자가 수급자회의 의견 청취도 없이 몰래 회의를 갖고 14.93%의 연금을 삭감하는 헌의안을 준비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재단은 3년 평균보수액의 50%를 지급하던 연금액을 40%로 삭감하기 위해 250만원 미만자를 10% 삭감하되 2017년도에 5% 삭감하고 나머지 5%는 1년에 1%식 5년간 삭감하여 2022년부터 40%로 삭감된 금액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차 삭감을 시작하는 2022년도인 올해에 또 14.93% 추가 삭감 하겠다는 것은 수급자들의 연금을 중복으로 삭감하는 것이며 이는 법규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급자회는 “지난 2016년 9월 8일, 3자가 합의한 합의서는 250만원 연금 수급자에 관한 합의서인데, 이를 근거로 수급자 전체의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리에 위배되며, 해당 합의서는 수급자의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노예계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재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90억 원의 돈을 떼였고, 그 이전까지 합하면 총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어 임원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를 일체 보고하지 않는 등 방만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연금재단의 기금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이 시급하다. 수급자회는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장통합전국은퇴목사회(회장 김덕재 목사), 총회연금수급자회는 지난 7월 29일, 공동명의로 107회 총회 앞으로 청원서를 발송했다.

“퇴직연금수급자에게 수급액의 14.93% 2차 삭감안은 법규와 절차 위반이므로 철회할 것을 청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청원서에는 “10년 혹은 20년 후 예상되는 연금자금고갈전망 책임은 은퇴목사 연금수급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금재단의 기금 부실투자와 부실경영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담겼다.

은퇴목사회와 수급자회는 청원서를 통해 현재 연금재단의 기금손실 사례를 나열한 후 “불확실하고 투자손실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일어났고, 고수익을 미끼로 위탁운용사, 부동산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현재 연금재단 투자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 손실이 큰 고위험성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25% 미만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구조를 월수익형 사업으로 확대, 자산 증식에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향후에는 디지털 방식의 고수익 사업에 착수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차후에 제시 하겠다”고 제안하며 ▲연금재단 임원들(이사)은 전원퇴진 하고 연금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새로 구성되는 이사 11인중 3인은 수급자회의 추천이사로 할 것 ▲수급자회는 연금재단 부실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하되 추천이사중 1인은 재단 기금운용자(CEO또는 상무이사)로 근무할 것 ▲연금 기금의 25%미만 한도에서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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