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 “단체보험 대신 개인보험 가입을!”
대리운전기사들, “단체보험 대신 개인보험 가입을!”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8.28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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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건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총장,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리운전업체가 갑이 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갑질 때문에 당하는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첫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을 개별적으로가 아닌 단체로 가입하는 것, 둘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발생했을 시 고객에게 행하는 무조건적인 보상 진행 방식, 셋째, 대리운전기사들의 자동차 보험 2중3중 납부문제 등 세가지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한 양태건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한 양태건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총장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사)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이하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양태건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을 하려면 대리운전업체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이때 대리운전업체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는 보험을 할인받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보험 특성상 한사람이라도 사고를 냈을 경우 납부할 보험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이는 곧 단체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보험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사무총장은 “단체보험의 보험률 상승 원인 주요인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잘못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일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들의 고객에게 무조건적인 보상 진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리운전업체가 콜 수행 시 사고 발생이 났을 경우의 보상방식을 보면 이미 자동차 상태(범퍼, 자동차 힐 등)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기사가 운행 시 조그마한 스크래치라든가 또는 살짝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시 고객이 우격다짐으로 항의를 하면 업체에서는 고객 유지 차원에서 기사들의 의견이나 당시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보험으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도 업체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해버리니 모든 피해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사들에게 돌아온다. 업체가 올라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니까 업체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피해는 탁송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차주가 동승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인수 시 차주가 이미 차랑 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나 힐 스크래치가 많이 생겨 있는 부분 등등 차를 가져오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보험 처리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고객 유지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보험처리를 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탁송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탁송보험 역시 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보험상승률이 생기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들, 단체보험대신 개인보험을 해달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운전기사협회는 “기사 개개인이 보험을 들 수 있게끔 개인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보험으로 콜 수행 시 사고가 나더라도 개개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사고가 많이 나는 기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생길 것이며 사고가 없는 기사들에게는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여진다”는 것.

대리운전기사협회는 “자동차 보험은 하나만 가입해도 될 것을 2중3중으로 가입시키는 일은 안될 것이다”며 “이에 부당한 내용을 예로 들자면 이전에 실손 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손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많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사마다 실손보험가입을 많이 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비 전액이 나온 곳은 한 곳밖에 없다. 다른 곳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 거래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을 보험사 한곳 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될 것이다. 자동차 보험을 2중3중 가입하더라도 사고처리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이는 실손보험처럼 한 개의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보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들의 개인보험을 외면하는 것인가.

양태건 사무총장은 “대리운전업체가 개인보험을 거절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보험료 횡령이 의심된다”며 단체보험 특성을 예로 들었다 즉 “보험료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업체들의 보상범위를 보면 평균적으로 대인, 대물 3천, 4천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대리운전업체 최고보상범위(법인)를 취하고 있는 곳도 대인, 대물 1억, 1억인데 각자의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보상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사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KB, DB보험사에서 대리운전개인보험 상품을 대인, 대물 1억씩 만들어 이미 판매하고 있다. 업체가 보상범위가 틀리다고 하면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보험으로 가입 시 대리운전 업체 수준에 맞춰서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보험 2중3중 납부문제에 대해서도 양 사무총장은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으로 가입해서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체의 갑질 횡포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대리운전기사는 각 업체와의 계약 시 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는 2중3중으로 보험가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는 연간 1천억 이상의 보험료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리운전업체가 갑이 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대리운전보험의 주계약자 겸 보험료 납부자가 대리운전기사임에도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 횡포로 무조건적인 단체보험에 강제 가입하고 이를 거부할 시 계약 거절 및 계약해지 하여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는 보험료 납부자인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시장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개인보험 가입 쪽으로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와 업체와의 운전대행 계약 시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간 가입에 관한 선택권을 기사에게 주면 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주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어필했다. 대리운전보험이 한마디로 기사에게 족쇄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민원에 대하여 지난 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처리 결과 안내문”을 통해 “귀하의 민원은 대리기사가 단체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하도록 하는 대리운전업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리운전업체가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개인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을 거래의 개시조건으로 걸고 대리기사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만, 거래상 지위가 있는 대리운전업체가 거래개시 시점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특정한 단체보험 가입을 거래 계속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금융감독원도 지난 4월 1일 “대리운전업체에서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의 가입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업체의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대리기사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금감원은 ’21년 1월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로지소프트, 아이콘, 콜마너) 등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업체 확대, 기존 대리운전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를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여전히 대리운전업체에서 소속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을 강제하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 대리운전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업체가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대리운전보험 가입내용,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공문
금융감독위원회 공문

이에 대해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수차례 민원을 접수한 결과 회피로서 일관한 두 기관의 처세를 보며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시각과는 정반대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며 약자인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및 대리운전기사들의 눈물을 모른 채로 일관한 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공무 기관들은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강자의 이익을 위한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양태건 사무총장은 “대리운전 단체보험이 기사들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과 같다”며 “또한 보험사와 대리운전업체의 막대한 이익창출의 아이템으로 본다. 이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관행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단체보험 대신 개인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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