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오스] 자립준비쳥년을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
[엘레오스] 자립준비쳥년을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
  • 정무성 교수
  • 승인 2022.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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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매년 약 2500명 정도가 홀로서기에 나서는데, 정부는 이들 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 등을 지원한다.

자립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현재 약 1만명 정도이다. 최근 (올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5만원 인상되어 35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인상,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은 될 것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정착을 위해 1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지자체와 LH에서 주거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해야 할 세상의 냉혹함에 비해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적 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나 자립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어느정도 위안이 되겠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 외에 정서적 지원도 절실하다. 정부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외에 정서적 지원도 포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마저도 정서적 지원 없이 가정방문과 생필품 제공 등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외 대다수 보호종료아동들에게는 이같은 지원마저도 없이 고작 1년에 1~2번 전화안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취약계층보다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지역교회가 이들의 가사 및 정서지원을 맡아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고양파주지역에서 은퇴한 목사님(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빌언덕>이라는 사단법인을 결성하여 지역교회 4곳의 집사, 권사님들로 이루어진 봉사자들을 조직화하여 정기적인 가사지원과 정서지원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시설아동들이 어색해하고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진정성을 확인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이제는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고 있다. 최근 성과보고서에서도 <비빌언덕>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자립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의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수요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한 대표적인 디아코니아 사례이다.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정무성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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